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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생활권 수목 진료 질서 확립을 위한 실태 단속 추진
무자격 진료행위 등 적발 시에는 500만 원 이하 벌금 부과
등록날짜 [ 2021년11월03일 10시56분 ]

부산시(시장 박형준)가 나무병원·의사 제도를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생활권 수목 진료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11월, 한 달간 「생활권 수목 진료실태 단속」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나무의사 제도란, 전문자격을 가진 나무의사가 병든 나무를 진단하고 농약을 처방하거나 치료하는 제도로 「산림보호법」에 따라 지난 2018년부터 시행되었다. 

 

그동안 생활원 수목 치료와 관리는 실내소독업체 등 비전문가가 시행해 농약의 부적절한 사용 등으로 시민 안전을 위협하는 문제가 꾸준히 제기되었다. 이에 산림청은 생활권 수목의 진단·처방(방제) 관리는 나무의사 또는 수목치료기술자 자격을 갖춘 나무병원을 통해서만 이루어지도록 법령을 개정한 바 있다.

 

시는 구·군과 합동으로 부산지역 나무병원 총 39곳을 대상으로 나무병원 등록기준 위반 여부를 점검하고, 아파트단지와 학교 등 생활권 수목 진료 시행(필요) 시설의 수목 치료 및 방제 실태 등을 살펴볼 예정이다.

 

이번 단속의 주요 대상은 ▲나무병원으로 등록하지 않고 수목 진료 활동을 하는 경우 ▲나무의사 등 자격을 취득하지 않고 수목 진료를 한 경우 ▲수목방제 공종이 포함된 용역 입찰 및 실행 적정 여부 ▲나무의사 동시 취업, 사칭, 자격증 대여 여부 ▲자격정지 기간 내 영업 행위 등이다. 위반사항이 적발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이재욱 부산시 산림녹지과장은 “이번 단속이 나무의사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마중물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나무의사 제도 조기 정착을 통해 무자격업체의 농약 오남용을 방지해 시민들의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앞으로도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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