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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무자격 시공, 명의대여·불법하도급, 영수증 위조 등 의심정황.
태양광 협동조합 등 고발·수사의뢰(보조금액 31억)
등록날짜 [ 2021년11월03일 11시36분 ]

서울시 감사위원회는 그간 태양광 보급 사업에 관한 언론, 국회·시의회의 지속적인 문제제기에 대해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책임소재를 밝히기 위한 감사를 진행하고 있음.
 

우선 예비감사에 해당하는 1차 점검을 (’21.7.12~7.20.) 완료하여 그 결과를 해당 기관에(기후환경본부) 통보한 바 있으며,
 

특히, 협약에 따라 5년간 베란다형 태양광을 점검하고 무상으로 사후관리 해야 할 의무를 준수하지 않고 고의로 폐업한 정황이 있는 협동조합 등 14개 보급 업체를 적발하였음.
 

기후환경본부는 감사결과에 따라, 14개 폐업 업체에 대해 사기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를 이유로 ’21.9.3.자로 고발조치 하였음.

 

폐업업체 및 고발개요

▸폐업현황 : 총 68개 업체 중 14개 폐업 (협동조합 4개, 주식회사 10개)

  보조금 지급액 : 총 11,844백만원 * 협동조합 폐업업체 7,698백만원(65%)

▸고발현황

  고발일자 : ’21.9.3.(금)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피고발인 : ◯◯협동조합 대표 ◯◯◯ 외 13명

  주요혐의 : 사기죄(특정경제범죄법 위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업체 폐업에 따른 피해현황

  정기점검, A/S 등 사후관리 불가 및 안전사고 발생 우려

  폐업업체 연락두절, 민원 응대 지연 등에 따른 시민불편 초래

  유지보수 용역발주, 민원처리 등 행․재정적 낭비요소 발생(매년 약 7천만 원 )

 

감사위원회는 예비감사를 바탕으로 실무 직원들의 잘잘못이 아닌 제도 개선에 초점을 맞춘 본 감사에 착수하였으며, 사업의 합법성뿐만 아니라 효율적인 예산집행과 공정한 절차 등에 대해서도 면밀히 살펴보았음(2021.8.19.~9.17) ※ 본 감사결과는 감사위원회 의결을 거쳐 연내 공개될 예정임.
 

감사결과 공개에 앞서, 감사 중 밝혀진 태양광 협동조합 등 11개 베란다형 태양광 보급업체의 만연한 불법하도급 등에 대해서도 ’21.10.15자로 고발조치 하였음.
 

이미 감사원이 ’19년 9월 서울시 베란다형 태양광 보급사업 감사를 통해, 5개 보급 업체에 대해 불법 하도급, 명의대여, 무자격시공을 지적한 바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태양광 보급업체의 도덕적 해이는 개선되지 않았으며, 이번 감사결과(’19~’21년 중 SH공사 임대아파트에 설치한 베란다형 태양광 총 6,917건에 대해 조사를 실시), 협동조합 등 11개 업체가 설치한 베란다형 태양광 시설을 시공하면서 무자격시공, 명의대여 또는 불법하도급 의심 정황이 확인되었음.
 

구체적으로 소속직원 중 무자격자 시공 의심 427건, 명의대여 또는 불법 하도급 시공(해당회사 소속직원이 아닌 타인 시공)으로 의심되는 건이 5,435건임(총 설치물량의 78.5%가 4대보험 회피목적 일용인부 고용설치, 명의대여 또는 불법 하도급으로 추정, 금액 : 31억 6천만 원)
 

보급업체들은 불법 하도급을 통해 중간 수수료를 확보하고 더 많은 태양광 설치 보조금을 편취하였다는 의혹을 야기하였음

 

불법하도급 업체 및 고발 개요

▸대상업체 : ◯◯협동조합 등 총 11개 업체(협동조합 2개, 일반업체 9개)

6,917건 중 5,862건 불법(427건은 무자격 시공, 5,435건은 명의대여 또는 불법하도급)

보조금 지급액 : 총 3,704백만 원 중 3,163백만원 불법행위로 수령

▸고발현황

고발일자 : ’21.10.15.(금) 서울경찰청

피고발인 : ◯◯협동조합 대표 ◯◯◯ 등 11명

 

주요혐의

「전기공사업법」제10조(명의대여), 제14조(하도급), 제16조(전기공사의 시공관리) 위반

「지방보조금법」 제12조(법령 위반 등에 따른 교부결정의 취소) 제①항 2호 및 3호에 해당하고, 제32조(지방보조사업 수행 배제) 제①항 1호, 제34조(지방보조금의 환수)

  제①항 1호에 해

 아울러, 보급업체가 서울시에 제출한 확약서 및 설치공사 협약서 위반

 

▸처벌규정

「전기공사업법」 제10조(명의대여 금지) 위반 시 같은 법 제41조의2의 규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 제14조(하도급제한)시 제42조의 규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 16조 위반(무자격 시공)시 제43조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해당함

「지방보조금법」 제34조(벌칙)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음.

 

아울러, 이번 감사 기간 중 기후환경본부는 업체가 시민의 자부담금을 대납한다는 자치구의 일반시민의 민원이 있어서 자체조사에 착수한 결과 사실로 확인되어 총 7개 업체에 대해 2021.10.15.자로 수사의뢰 하였음.
 

위 업체들은 시민들의 자부담분을 대신 납부하더라도, 서울시로부터 더 많은 설치 보조금을 받는 것이 유리하다는 판단을 하였음.
 

시민 자부담분 대납 업체 및 수사의뢰

▸대상업체 : ◯◯협동조합 등 총 7개 업체(협동조합 1개, 일반업체 6개)

  샘플 확인결과 214건 시민자부담분 대납

  보조금액 : 약 92백만 원

▸수사의뢰 현황

  의뢰일자 : ’21.10.15.(금) 서울 양천경찰서

  피고발인 : ◯◯협동조합 대표 ◯◯◯ 등 7명

 

주요혐의

「지방보조금법」 제12조(법령 위반 등에 따른 교부결정의 취소) 제①항 2호 및 3호에 해당하고, 제32조(지방보조사업 수행 배제) 제①항 1호, 제34조(지방보조금의 환수)          제① 항 1호에 해당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에 해당함)

아울러, 보급업체가 서울시에 제출한 확약서 및 설치공사 협약서 위반

 

▸처벌규정

「지방보조금법」 제34조(벌칙)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음.

 

※ 서울시는 베란다형 태양광 보급사업의 적법한 확대와 시민참여의 사업취지를 고려하여, 태양광 시설 설치비의 10% 이상을 필수적으로 시민인 개인이 부담하도록 하고 있음.

 

위와 같은 시민 자부담분 대납행위는 보급업체가 보조금을 교부 받기 위하여 거짓 신청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 받은 행위로「지방보조금법」제12조 제①항 3호(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등에 해당하고, 보급업체가 서울시에 제출한 확약서 및 설치공사 협약서를 위반한 것임.
 

김형래 조사담당관은 “시민들의 알권리를 위해 신속히 본 감사를 마무리하고 그 결과를 공개할 것이며, 특히 이번 고발과 수사의뢰 조치를 통해 그간 불법적으로 보조금을 편취한 일부 협동조합 등 보급업체에 엄중히 책임을 묻고, 기후환경본부에는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주문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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