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지방해양경찰청 서해5도특별경비단(이하 ‘서특단’, 단장 김종인)은 2일 밤 10시경 우리수역을 침범해 불법조업한 중국어선 4척을 발견해 1척을 “경제수역 어업주권법”* 위반혐의로 나포하고, 나머지 3척은 퇴거조치 했다고 밝혔다.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 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서특단 소속 경비함정 3008함은 이날 밤 9시 30분경 소청도 남서방 약 93km 해상에서 우리수역을 약 2.3km가량을 침범해 불법조업 중인 중국어선 4척을 발견, 고속단정 2대를 투입해 약 4km가량 추격 끝에 1척을 나포했다.
나포된 중국어선은 중국인 선장 등 15명이 승선한 150톤급(철선) 쌍타망 어선으로 어선 내부에서는 잡어 약 14kg가 발견되었다.
*쌍타망 : 어선 2척이 한 조를 이뤄 긴 자루 형태의 그물을 끌어 조업하는 방식
서특단은 단속작전 중 코로나19 감염방지를 위한 방역대책을 철저히 준수 하였으며, 인천으로 압송이 완료되면 승선원 대상 코로나19 검사를 비롯한 방역 후 자세한 불법조업 경위를 조사 할 방침이다.
서특단은 이번 나포로 올해 총 15척의 불법조업 중국어선을 나포했으며, 이는 지난해 3척 나포와 비교해 5배 증가했다.
서특단 관계자는 “어족자원 보호와 해양주권 수호를 위해 우리수역을 침범하는 불법 외국어선에 대해서는 밤낮없는 단속으로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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