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름많음 서울 4 °C
로그인 | 회원가입
12월20일fri
 
티커뉴스
OFF
뉴스홈 > 뉴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쪽지신고하기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경기도소방 특사경] 공사장 소방시설 분리발주 위반 대거 적발
경기도 소방재난본부 특별사법경찰, 도내 연면적 2,000㎡ 이상 대형공사장 547곳 소방시설 분리발주 불법행위 기획수사 실시. 40곳 적발
등록날짜 [ 2021년11월08일 13시12분 ]


 

A건축주는 상가건물 신축공사를 위해 B종합건설사에 공사를 일괄적으로 맡겼다. 소방시설공사업 면허가 없는 B종합건설사는 소방시설 공사를 위해 관련 면허가 있는 C업체에 재차 도급 계약을 맺었고, 공사를 진행했다.

 

얼핏보면 별 문제가 없는 것 같지만 A건축주와 B종합건설사는 모두 현행법을 위반해 처벌을 받게 됐다.

 

지난해 9월부터 시행된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라 소방시설공사는 건축공사 등 다른 공사와 분리해 도급해야 하기 때문이다. 즉 A건축주는 B종합건설사가 아닌 소방시설공사업 면허가 있는 업체와 직접 도급 계약을 맺었어야 했다.

 

결국 A건축주는 분리발주 위반과 도급계약 위반으로, 소방시설공사업 면허가 없으면서 다른 업체와 도급을 맺은 B종합건설사는 무등록 영업을 한 혐의로 적발됐다. 도급계약 위반은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분리발주 위반은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무등록 영업의 경우엔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엄하게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를 위반한 건축주와 건설사 등이 줄줄이 소방당국에 적발됐다.

 

경기도 소방재난본부 특별사법경찰은 지난 7월부터 10월까지 12주간 경기지역 연면적 2,000㎡ 이상 착공신고 공사장 547곳을 대상으로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 불법행위 기획수사를 실시해 이를 위반한 40곳을 적발했다고 8일 밝혔다.

 

도 소방재난본부 특사경은 이 가운데 도급계약 위반 및 분리발주 위반 등 26건을 입건하고, 착공거짓신고 등 35건에 대해 과태료 처분 명령을 내렸다.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를 위반한 건축주와 건설업체들은 법 개정 사실을 모르거나, 공사금액이 클수록 은행 대출을 쉽게 받을 수 있다는 이점 때문에 분리발주가 아닌 일괄 도급을 맺은 것으로 조사됐다.

 

경기도 소방재난본부 특사경 관계자는 “보통 건축주는 종합건설사에 건물 신축을 일괄로 맡기면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소방시설공사업 면허가 없는 종합건설사에 소방시설공사를 포함해 일괄로 도급 계약을 체결하면 위법 사항이 된다”라며 “품질 높은 소방시설 시공을 위해 분리발주 제도가 도입된 만큼 위반행위는 엄중하게 처벌할 방침”이라고 당부했다.

올려 0 내려 0
구자송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할 금액은 입니다.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경기도] 오병권 권한대행, “(요소수부족 관련)지자체 차원서 할 수 있는 조치 실행해 달라” (2021-11-08 13:16:55)
[인천시]박 시장, 인천시민 일상회복 연착륙 ‘모든 역량 집중’ 당부 (2021-11-08 13:09:33)
[전라북도]김관영 도지사, 대통...
[충청남도]다채로운 충남 매력 ...
[충청남도]충남 디스플레이 소...
[세종시]최민호 시장 "시민불안...
[대전시] 지역 경제계와 ‛지역...
[대전시]시립연정국악단 송년음...
[경기도] 건설폐기물 부지 불법...
해당섹션에 뉴스가 없습니다
해당섹션에 뉴스가 없습니다
현재접속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