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는 충청북도 음성군 소재 메추리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의심축이 발생함에 따라 도내 가금농가에 대한 방역조치를 강화한다고 9일 밝혔다.
AI 의심축 발생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는 9일 오전 11시부터 11일 오전 11시까지 48시간 동안 △가금관련 가축 및 종사자 △가금관련 축산시설 △축산차량에 대한 전국 일시 이동중지 명령을 발령했다.
제주도는 AI 방역 강화를 위해 ▲축산차량 및 종사자 철새도래지 출입금지 ▲축산차량의 가금농장 및 축산시설 방문 전 거점소독시설에서 소독 ▲살아 있는 가금류의 전통시장 내 유통금지 등 10대 행정명령을 철저히 이행해줄 것을 당부했다.
위반 시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의거해 과태료 부과 및 고발 등 강력한 행정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및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홍충효 도 농축산식품국장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진 시 타시·도산 살아있는 가금류 및 그 생산물에 대해 반입금지 등 방역조치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