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서부소방서(서장 송태철)는 다가오는 겨울을 앞두고 주택 화재 발생 시 인명·재산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주택용 소방시설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단독·연립·다가구주택 등(아파트·기숙사 제외)에서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소화기는 세대·층별 1개 이상, 단독경보형 감지기는 방과 거실 등 구획된 실마다 1개씩 설치해야 한다.
정선영 예방안전과장은 “본격적인 추위가 시작되는 만큼 주택용 소방시설은 선택이 아닌 의무로 설치해야 한다”며 “화재로부터 자신과 소중한 가족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에 적극 참여해달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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