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특별사법경찰은 지난 9월부터 두달여간 생활주변 먼지 발생사업장에 대한 기획단속을 실시하여 대기환경보전법을 위반한 6개소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주민 생활불편을 야기하는 도심지 주변에서 지속적으로 먼지 등 대기오염물질을 발생하는 사업장을 위주로 단속했다.
주요 위반사례로, ㄱ·ㄴ 자동차정비업체는 차량 도장 및 분리 작업을 대기배출시설 설치 신고를 득한 방지시설이 있는 도장시설(부스) 등에서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도장시설 밖에서 작업을 진행하다 적발됐다.
ㄷ·ㄹ 업체는 도심지에서 목재를 절단 가공하여 가구를 제작하는 업체로 15킬로와트 이상의 제재시설을 설치·운영하면서 대기배출시설을 설치 ․ 신고를 하지 않아 단속됐다.
또한, 비산먼지를 발생시키는 사업을 하려는 자는 비산먼지 발생사업 등 신고를 하여야 하나, ㅁ 업체는 공동주택의 건물외부 도장작업을 진행하면서 신고를 하지 않아 적발됐다.
ㅂ 업체는 3,500여㎡ 면적에서 토공사 및 정지공사를 하면서 비산먼지 발생사업 등 신고를 이행하지 않아 적발되었다.
대전시 특사경은 이번에 적발된 사업장의 위반자에 대해 모두 형사입건하고 위반사항은 관할 자치구에 통보하여 행정처분할 예정이다.
대전시 이준호 민생사법경찰과장은 “시민들의 쾌적한 생활환경 확보를 위해 도심지 주변 먼지 유발사업장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현장 단속을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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