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지난 9월부터 10월까지 도내 42개 일선 경찰서를 통해 총포 소지 허가내역을 전수 조사한 결과 체납자 174명이 경찰서에 보관 중인 206정의 총포를 적발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지방세 100만원 이상 도내 체납자 약 14만명을 대상으로 진행했다. 수렵과 사냥(레저) 활동을 위해 총기를 구매하면 총포안전관리법에 따라 소지 허가를 받은 후 관할 경찰서에 보관해야 해서 체납자 가택수색에서 엽총 등 총포류는 포착이 되지 않고 지방정부의 전국재산조회를 비롯한 체납자 재산 추적 체계에서도 사각지대였다.
이에 도는 경찰과 협조를 통해 체납자 174명(체납액 약 26억원)의 총기 소지를 적발했다. 도는 관련 법령에 따라 총포 압류절차를 진행 중이며, 체납자가 끝까지 납부를 거부하면 모두 공매 처리할 예정이다.
김민경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이번에 적발된 체납자들은 사업이 어렵다거나 실직했다고 등 핑계를 대며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았다”며 “이번에 적발된 인원들은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고가의 총포를 구입해 레저 활동을 즐기는 전형적인 고질체납자로, 조세정의 실현을 위해 강력한 체납처분으로 체납액을 징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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