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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불편 적극 해소한다
개발제한구역 내 열악한 주거환경 정비, 생활편익시설 확충
등록날짜 [ 2021년11월11일 11시50분 ]


 

경상남도는 2022년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지원사업에 국비 78억 원을 포함, 총 99억 원(국비 78억, 지방비 21억)의 사업비를 확보하였다고 밝혔다.

 

경남도는 그간 국토교통부 등 중앙부처에 수차례 방문하여 지역주민의 사업 건의 민원 및 사업의 타당성을 설명했고, 공모사업인 환경·문화사업과 생활공원사업의 선정을 위하여 평가 위원들에게 사업의 당위성을 설명하는 등 발 빠르게 움직여 국비 78억 원을 확보했다.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은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불편을 겪고 있는 주민들의 생활편익 향상 및 복지증진을 위해 2001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경남도는 현재까지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으로 총 498개소에 1,542억 원을 투입하여 도로, 주차장, 상·하수도, 소하천 등 생활기반사업, 누리길, 경관, 여가녹지시설 정비 등 환경문화사업, 녹색여가공간 조성목적인 생활공원사업을 추진했다.

 

2022년에는 농로정비 등 생활기반사업 34개소, 누리길 조성 등 환경·문화사업 3개소, 구역 내 공원조성을 위한 생활공원사업 2개소 등 총 39개소에 사업비 99억 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 시군별 사업현황 : △ 창원시 20개소(성산꽃향기 누리길 조성사업 외 19개소), △김해시 16개소(낙동강둔치 여가녹지 조성사업 외 15개소), △ 양산시 3개소(창기마을 주차장 조성사업 외 2개소)

 

특히 농로정비, 제방보강 공사 등 구역 내 주민들의 불편 개선사업 외에도 누리길 조성, 여가녹지 및 공원조성 사업 등의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어서, 구역 주변 거주민들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해 경남도가 노력하고 있음이 돋보인다.

 

허동식 경남도 도시교통국장은 “내년 주민지원사업 추진으로 개발제한구역 지정에 따라 많은 규제를 받은 주민들의 생활불편이 일부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녹색여가공간 조성 대상지를 더욱 발굴하여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들 뿐 아니라 구역 주변 주민들의 삶이 좀 더 윤택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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