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국민의 평온한 일상과 법질서를 위협하는 ‘생활 주변 폭력’ 범죄 근절을 위해 9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2개월 동안 집중단속을 실시하여 총 19,210명을 검거하고 이 중 363명을 구속하였다.
중점 단속대상은 △길거리․상점․대중교통 등 공공장소에서 반복적이고 고질적으로 이루어지는 폭력행위(생활 주변 폭력*) △관공서․공무 수행 현장에서의 공무원 상대 폭력행위(공무집행방해**) 등이었다.
* 생활주변폭력: 폭행, 협박, 공갈, 강요, 업무방해 등 일상 속 상습적 폭력행위, 코로나19 방역수칙과 관련된 일체의 반(反) 방역적 폭력행위, 폐쇄 집단 내 위계질서 등 특수한 인적관계로 인한 폭력 등
** 공무집행방해: 공무집행방해, 상습 폭언·장난전화, 관공서 주취소란 등, 방역수칙 위반 단속 공무원에 대한 폭행·협박 등 방역 방해행위
전체 범행 유형별로는 폭행․상해로 검거한 인원이 12,063명(62.8%), 재물손괴 1,842명(9.6%), 업무방해 1,665명(8.7%), 공무집행방해 1,489명(7.8%), 협박 918명(4.8%), 기타 1,233명(공갈․강요․무전취식․무임승차 등) 순이었다. 이렇게 검거한 피의자의 57.5%가 범행 당시 주취 상태였던 것으로 확인되고, 동종전과가 있는 피의자의 비율도 35.2%를 차지하는 등 주취 상태에서 상습적으로 범행을 지속하는 특징을 보였다.
특히, 전 국민의 방역을 위한 희생과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함으로써, 영세 자영업자 등 서민의 불안과 고충이 가중되지 않도록 하는 데 수사력을 집중하여 총 377명의 반(反) 방역적 폭력행위 범을 검거하였다. 이중 마스크 착용 관련 폭력으로 검거한 인원이 265명으로 가장 많았고, 영업시간․모임 인원 제한과 관련하여 업주와 종업원 등을 폭행하거나 업무를 방해하여 검거한 인원이 73명으로 그 뒤를 이었다.
이 외에도 방역수칙 위반 사실을 신고하겠다며 영세 자영업자들을 협박하거나 금품을 갈취한 혐의, 방역수칙 위반 단속 공무원을 폭행․협박한 혐의로 검거한 인원도 39명이 있었다.
한편, 공무집행방해 행위는 사회 전체의 안전과 직결되어 결국 그 피해가 국민에게 돌아가는 것으로, 집중 단속 기간 중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총 1,489명을 검거하여 이 중 84명을 구속하였다.
경찰은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인 보호와 지원, 피해 회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회복적 경찰 활동’에도 노력을 기울였다. 이에 스마트워치 지급, 보호시설 연계, 신변경호 등 2,023건의 맞춤형 신변보호 조치를 하였으며, 관계기관과 연계하여 충분한 경제․심리․법률적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985건의 지원 조치를 하는 등 총 3,008건의 보호․지원 조치를 하였다.
경찰청 관계자는 “국민의 평온한 일상과 안전을 확보하고 단계적 일상회복이 안정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생활 주변의 고질적 폭력 범죄와 반(反) 방역적 폭력행위에 대해서는 집중단속 기간 이후에도 엄정히 단속할 계획이다.”라고 밝히고, 주변의 피해 사실을 목격하였거나 알고 있는 경우 적극적으로 신고․제보해 달라고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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