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차량등록사업소는 지난 1일부터 개정된 「자동차 등록번호판 등의 기준에 관한 고시」에 따라 긴급자동차 전용번호판을 단계적으로 교체하고 있다고 15일 밝혔다.
긴급자동차 전용번호판 제도는 경찰차, 구급차 등 긴급자동차가 무인차단기에 막혀 출동이 지연되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긴급자동차 앞 3자리에 998, 999번호를 부여해 정차 없이 자동 통과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이에 따라 차량등록사업소는 경찰서, 소방서와 협력해 긴급자동차 전용번호판을 11월말까지 단계적으로 교체할 계획이다.
최우진 차량등록사업소장은 “이번 긴급자동차 전용번호판 교체는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골든타임 확보를 위한 것으로 경찰서 및 소방서에 적극 협력해 긴급자동차 전용번호판을 조기 교체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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