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시장 이춘희)가 12일 코로나19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중단된 집합교육을 대신해 온라인 및 서면을 통해 ‘축산관련 종사자 보수교육’을 실시한다.
현행 축산법에 따르면, 축산업 허가자는 1년에 1회 이상, 축산업 등록자 및 가축거래상인은 2년에 1회 이상 보수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이에 따라 오는 12월까지 보수교육 이수해야 하는 관내 축산 종사자는 모두 736농가에 이른다.
교육 대상 축산 농가는 오는 12월 말까지 ‘축산관련종사자교육 사이트(www.farmedu.kr)’에서 보수교육을 이수하면 된다.
이와 함께 시는 축산 종사자 가운데 고령자가 많아 온라인교육 참여가 어렵다는 판단에 따라 서면 교육을 마련했다.
고령 등으로 온라인 보수교육이 어려운 농가의 경우 11월 말까지 ‘세종공주축산농협’에 방문하면 서면 교육을 할 수 있다.
서면 교육은 교육교재 및 과제물(평가 문제)을 배부하고, 과제물을 제출받아 평가 후 교육을 이수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보수교육 미이수 시 허가자(1회 100만 원, 2회 200만 원, 3회 이상 400만 원)와 등록자(1회 50만 원, 2회 100만 원, 3회 이상 200만 원)에게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서면교육과 관련해 보다 자세한 사항은 세종공주축협 또는 동물위생방역과 청정축산담당에, 온라인교육과 관련한 사항은 학습지원센터(☎1833-4265)로 문의하면 된다.
시관계자는 “온라인 및 서면교육 개설로 축산 종사자에 대한 상시교육 체계가 마련됐다는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지역 축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종사자에 대한 교육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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