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는 11.12.(금) 서울경찰청장에게 ‘단계적 일상회복 전환에 따른 맞춤형 치안활동 시행’을 지휘하였다.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는 자치경찰사무에 관하여 서울경찰청장을 지휘‧감독하는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단계적 일상회복 전환의 정부방침과 연말연시가 다가옴을 고려하여 제20차 임시회의를 열어, 심의․의결을 통해 서울경찰청장에게 각종 범죄에 대한 맞춤형 단속과 예방적 활동 강화를 주문하였다.
이는 ‘유흥시설 영업 제한’ 및 ‘주요공원 22시 이후 음주 금지’ 완화 등 방역수칙의 변화와 연말연시 음주운전 등 범죄 발생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신속히 이루어진 조치이다.
의결사항의 주요 내용은 ① 사회적 약자인 여성대상 범죄 예방 ② 유흥시설 단속 ③ 한강공원 등 안전강화 ④ 관광객 증가대비 ⑤ 연말연시 음주운전 단속이다.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서울경찰청은"
① 1인가구 밀집지역 등 주거안심구역 범죄예방 순찰활동, 스토킹・데이트폭력 범죄 등 여성대상 범죄예방 및 단속활동을 강화하고
②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 합동단속반을 편성하여 유흥시설의 무허가(변종) 영업, 운영제한시간 위반 등을 지속적으로 단속하고, 대여성 범죄의 예방활동을 강화할 예정이다.
③ 또한 한강공원 등 주요 공원 내 음주로 인한 범죄 및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탄력순찰 등을 실시하고
④ 관광 수요의 증가에 대비, 관광불법행위 사전 근절 및 안전한 관광환경 조성 활동을 펼치며
⑤ 연말연시 기간 유흥가․식당가 등 지역별 음주운전 위험지역에서 음주운전을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김학배 서울시 자치경찰위원장은 “침체된 경제 활성화 등의 차원에서 단계적 일상회복이 실시되는데, 일부 방역수칙이 완화되면서 자칫 외부활동 증가에 따른 각종 범죄 발생도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이에 “자치경찰위원회는 시민들이 안전하게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테니 시민 모두가 방역수칙 준수에 적극 동참해 달라”고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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