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는 지난 10월부터 광역동 행정복지센터, 의무관리 공동주택 195곳의 아파트 관리소, 부천도시공사 등 부천시 전 지역을 대상으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 근절을 위한 홍보 활동을 벌이고 있다.
시는 2022년 1월 1일부터 심야시간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위반 시 1회 계도 안내문을 발송하는 세부 방침이 삭제되고 계도 없이 과태료(장애인전용구역 불법주차 과태료 10만원, 주차방해 50만원)를 부과하는 것으로 주차 단속이 강화됨에 따라, 이에 대한 민원이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홍보 활동을 추진하게 됐다고 밝혔다.
시는 200여 개의 현수막을 장애인 단체에 의뢰 및 제작하고 복지과 직원들이 직접 의무관리 공동주택 아파트 관리소 등에 방문하여 사전 제작된 현수막과 안내문, 홍보자료를 배부했다.
또한 전자 게시대 및 버스정보시스템(BIS)을 활용하여 새해부터 강화되는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단속 계획을 시민에게 널리 알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홍보 사항을 부천시청 공식 홈페이지(새소식란)에 게시했다.
시 관계자는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에 대한 존중과 배려는 우리 사회가 항상 고민해야 할 과제”라며 “최근 장애인 편의 시설 전수조사 결과 불편사항이 많아 이를 바탕으로 장애인이 편의 시설을 이용할 때 불편함이 없도록 면밀하게 살피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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