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내버스 3사 중 하나인 보성여객의 조종윤 사장이 최근 3건의 송사로 법원의 1심 판단을 받았다.
1심 판단의 내용을 보면 천안시내버스 회사의 방만한 운영 실태를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 먼저, 사장의 10년 동안의 연봉 11억4111만원과 임원의 3년 동안의 연봉 2억77만원이 이 부당하게 지급되었음으로 회사에 반환하라는 판결이다.
판결의 내용은 주식회사의 대표와 임원의 급여의 결정은 주주총회의 의결을 통하여 하여야 함에도 이사회의 의결만으로 지급된 급여는 불법이므로 회사에 반환하라는 것이다.
다른 판결은 사장이 지난 2014년 횡령 및 보조금 편취로 구속되었을 당시. 형을 감량 받기 위해 횡령금액 1억5천7백만원을 변제하였고 이에 징역2년, 집행유예3년 형을 받게 되었다.
허나 이를 성과금 등의 형태로 1억5천7백만원을 다시 지급하였고 개인변호사 선임비용 7천만원 또한 회사 자금에서 지급하고 형사재판으로 인해 대전지방국세청의 세무조사로 추징당한 사장의 개인 세금 70,034,941원도 회사 자금에서 지급한 행위가 부당하다하여 제기된 소이다.
법원의 1심 판단은 상법상 총주주의 의결로 지급된 비용이므로 죄를 물을 수 없다 하면서도 피고 사장의 형사책임을 면제하는지는 별론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라고 판결하였다.
마지막 판결은 지난 4월 언론을 통하여 많이 나왔던 사장의 성과금 3억원 등 임원의 보수 한도를 7억5천만원으로 260% 인상한 주주총회 의결의 무효를 요구하는 재판이었다.
1심 재판부의 판단은 그 행위가 부도덕하고 불법적이나 주총의결을 무효로 하는 것이 회사의 혼란을 일으키게 될 것이므로 원고의 소를 기각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보성여객의 2020년 재무제표는 결손금 126억, 부채 168억, 자본잠식 104억, 부채비율 1,750%으로 부도 위기에 몰려있는 회사이다. 또한 2020년 천안시로부터 시민 세금 129억을 보조금으로 지급받은 회사이다.
1심 법원의 판단은 논외로 하고 시민의 혈세로 운영되고 있는 시내버스 회사의 방만한 운영과 임원진의 불법, 부도덕함의 끝은 어디까지인지 묻고 싶다.
또한 시내버스 보조금으로 2020년 350억이라는 거액을 시내버스 3사에게 지급한 천안시는 시내버스사의 불법과 부도덕함에 대해 어떤 조치를 취하였는지 묻고 싶다.
보조금으로 연명하는 시내버스사의 불법 행위와 질 낮은 서비스로 시민들은 언제까지 피해를 보고 있어야하나?
천안시 시내버스 등 재정지원투명성 확보를 위한 조례의 제17조에 따르면 1. 서비스 수준이나 경영 상태가 부실한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재정지원을 받은 사업을 목적대로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정지되는 경우 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 또는 융자를 받은 때 4. 시장이 경영상태·서비스 등 종합적인 평가결과 사업의 성공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5. 지원자금에 대한 조사 또는 필요한 자료의 제출요구를 거부 또는 허위자료를 제출한 경우에 재정지원 중단을 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
보성여객의 경우 시민들의 눈높이로 보았을 때 위의 다섯가지 중 어느 한가지라도 빠지는 것이 있는지 다시 묻고 싶다.
또한 보성여객이 회사와 사장의 부조리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 공익 제보 직원을 사소한 꼬투리를 잡아 해고시킨 것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이미 내부의 자정작용은 기대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회사에 수백억의 재정을 지원한다는 것에 동의할 수 있는 천안시민은 없을 것이라 단언한다.
천안시는 결단을 내려야 한다.
천안시의 재정이 제대로 쓰였는지 감사를 통해 명명백백하게 밝히고 보성여객이 시민들의 혈세를 유용한 부분이 있다면 전액 환수하고 경영진에 대한 무거운 책임도 물어야 할 것이다.
천안의 시내버스는 전국적으로 악명이 높기로 유명하다. m이는 환경개선을 위한 보조금을 늘리고, 기사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노선과 배차 등에 대한 면밀한 조정이 필요하기도 하지만 좀 더 근본적인 문제를 걷어내지 않으면 해결될 수 없을 것이다.
이어져온 부정과 부패를 걷어내고 시내버스를 둘러싼 커넥션들을 걷어내기 위해선 새로운 판을 짜야한다.
지금 당장 천안시의 모든 시내버스를 공영화하기 어렵다면 일부공영제를 통해서라도 시민들의 편의를 높이고 재정의 투명성을 확보해야 한다
천안시에 요구한다
1. 보성여객 포함 시내버스3사의 감사를 진행하여 부당이득 환수하라.
2. 공영제 도입을 통하여 민간기업의 방만한 운영을 차단하라.
2021년 11월 16일 천안시내버스 시민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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