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소방본부는 관행적인 위법행위를 근절하고 안전한 환경조성을 위해 지난 10월 11일부터 29일까지 3주간 관내 위험물 저장 및 처리업체 에 대해 기획단속을 실시, 23개 업소(195건)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기획단속은 소방본부 특사경과 6개 소방서 소방특별조사반으로 편성된 합동단속반이 최근 5년 내 화재발생 및 행정처분을 받은 대상 36개소를 선정하여 집중 단속한 결과이다.
울산소방본부는 이 가운데 7개소 9건을 형사 입건하고 16개소 31건은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위험물시설 정비가 필요하거나 위험물표지‧게시판 불량 등 비교적 가벼운 위반사항 155건에 대해서는 시정명령을 통해 보완 조치할 예정이다.
위험물안전관리법은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취급할 경우 사전에 관계기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정병도 소방본부장은 "불법으로 위험물을 취급하는 등 안전수칙을 위반하는 행위는 자칫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며 “앞으로도 소방특별사법경찰 기획수사를 통해 불법적이고 불공정한 방법으로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의 원칙에 따라 단속하고 조치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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