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는 하반기 환경오염물질 무단배출 등의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지난달 12일부터 29일까지(3주간) 배출업소 민관 합동단속을 실시해, 총 248개 사업장에서 36건의 위반행위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단속대상 업소는 상수원 수계 및 공장밀집지역과 민원다발업소로 선정했다.
동‧서부 환경기술인협회와 도와 시군에서 합동으로 단속을 실시해 오염물질 무단배출 여부,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적정운영 여부 등을 집중 점검했다.
이번 특별단속의 주요 위반내용은 구미 A사업장은 대기배출 시설을 설치하려면 사전에 대기배출시설설치허가(신고)를 받은 후 설치‧운영해야 한다.
하지만, 관할관청인 구미시에 대기배출시설 설치신고를 하지 않고 대기배출시설인 산처리 시설을 설치‧운영했다.
구미 B사업장은 대기배출시설을 가동할 때에는 방지시설을 항상 가동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방지시설을 가동하지 아니하여 오염물질을 무단으로 배출했다.
영주 C사업장은 대기‧폐수배출시설 설치신고 이후 가동개시 신고를 하지 않고 배출시설을 가동했다.
고령 D사업장은 대기배출시설을 가동할 때에 발생되는 오염물질에 대하여 주기적으로 자가측정해야 하나, 이를 이행하지 않아 적발됐다.
이번 단속에서 적발된 총 36건 중에서 대기분야 22건, 수질분야 14건으로 확인됐다.
유형별로는 배출시설 미신고 1건, 방지시설 비정상가동 7건, 가동개시 신고 미이행 2건, 변경(허가)신고 미이행 8건, 운영일지 미작성 11건, 기타 7건이다.
이번 특별단속에서 적발된 시군 관할 사업장 30개소는 관할 시군에서 처분을 실시할 예정이다.
경북도 관할 사업장 6개소에 대해서는 도에서 직접 행정처분 및 사법처분(수사의뢰)할 방침이다.
최영숙 경북도 환경산림자원국장은“불법 환경오염행위는 공공수역 환경오염 및 환경사고로 이어질 우려가 크다. 연말까지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들이 밀집한 지역을 중심으로 특별단속을 추가 실시할 예정이다”라며, “주요 위반내용 등을 참고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사업장 환경관리에 최선을 다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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