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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아이돌보미 처우 개선 ‘앞장’
내년부터 월 60시간 이상 활동 시 ‘활동장려수당 3만원’ 지원
등록날짜 [ 2021년11월22일 11시29분 ]

인천시가 가정의 돌봄 공백을 줄이기 위해 최일선에서 노력하고 있는 아이돌보미의 처우 개선에 팔을 걷어 붙였다.
 
인천광역시(시장 박남춘)는 2022년부터 월 60시간 이상 활동한 아이돌보미에게 활동장려수당 3만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10월 현재 인천시에서 활동 중인 아이돌보미는 1,257명으로 연간 37만 건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지난 2년간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어린이집 및 학교 등의 휴원·휴교로 시설 돌봄의 공백이 커지는 상황에서 중단 없는 서비스를 제공해 가정의 돌봄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하지만 아이돌보미의 기본 급여는 2021년 기준 시급 8,730원으로 최저 수준이다. 인천시는 아이돌보미 처우개선을 위해 시비 345백만 원을 편성해 2022년부터 월 60시간 이상 활동한 아이돌보미에게 활동장려수당을 지원할 계획이다.
 
조진숙 시 여성가족국장은 “아이돌보미는 인천의 미래인 아이들이 밝고 건강하게 성장하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만큼, 앞으로도 아이돌보미의 처우개선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아이돌봄 지원사업은 가정의 아이돌봄을 지원해 아이의 복지증진과 보호자의 일·가정 양립을 통한 가족 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과 양육친화적인 사회 환경 조성을 위해 여성가족부가 추진하는 사업이다.

만12세 이하의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시간 단위 돌봄과 만 36개월 이하 영아를 종일 돌보는 영아종일제로 운영하고 있으며, 정부지원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가정도 전액 본인부담으로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다.


*정부지원 대상 : ①취업·한부모·맞벌이 가정 ②부 또는 모, 혹은 부모 모두가 장애인인 가정 ③다자녀 가정(단 부모 모두 비취업으로 아동 양육이 가능한 경우 제외) ④기타 양육 부담 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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