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지방세 체납자 992명에 대한 개인 신용정보(이름, 주민번호, 체납건수, 체납액 등)를 ‘한국신용정보원’에 제공해 등록 완료했다. 등록 대상자는 지방세를 500만 원 이상 체납한지 1년이 넘었거나 1년에 3건 이상 500만 원 이상을 체납한 자다.
992명 체납자 중 개인은 687명, 법인은 305개 회사다. 이들의 체납건수는 11,612건으로 총 체납액은 432억 원이다. 전년 동기(592명) 대비 400명 증가했다.
체납금액이 가장 많은 개인은 A씨(58세)로 2020년 4월에 부과된 지방소득세 5억 원 등 총 20건에 1,657백만 원이 체납상태다. 체납금액이 가장 많은 법인은 부동산 임대업 등을 하는 00법인으로 2020년 부과된 지방소득세 등 15건에 7,940백만 원을 체납 중이다.
체납건수가 가장 많은 체납자는 개인의 경우 C씨(41세)로 서울시(38세금징수과)에는 체납세금이 없으나 00구 등 3개 구에 무려 1,574건을 체납하고 있으며 체납액은 353백만 원이다. 체납건수가 가장 많은 회사는 00운수로 00구 등 2개 자치구에 자동차세 등 154건을 체납하고 있으며 체납금액은 9.5백만원이다.
체납자로 등록되면 금융채무 불이행자로 분류돼 신용카드 발급‧사용은 물론 금융권 신규 대출‧연장 등 신용거래가 제한된다. 체납정보가 남아있는 동안 대출금리가 높게 적용되는 등 금융상 불이익도 받게 된다.
서울시는 올해부터 시-자치구, 자치구-자치구 간 체납세금을 합산해 총 체납액이 500만원 이상인 경우 신용정보 제공을 통한 강력한 행정제재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서울시나 자치구에 각각 500만원 미만으로 체납액이 분산돼 있는 경우 제재를 피해갈 수 있었지만, 이제는 전체 금액이 합산돼 신용제공 등록 대상자에 포함된다.
그동안에는 서울시와 25개 자치구가 각 기관별로 체납액이 500만 원 이상인 체납자에 대해 신용정보 제공을 해왔으나 올해부터는 체납세금이 서울시와 25개 자치구에 500만 원 미만으로 분산돼 있는 경우라도 2개 이상 기관의 체납이 500만 원 이상일 경우에는 서울시가 신용정보 제공을 하게 된다.
이에 따라 그동안 자치구별로 소액 체납으로 관리돼 신용정보가 제공되지 않았던 체납자 458명이 올해 하반기에 신규 체납자로 등록됐다. 458명의 체납건수는 총 2,856건이며 체납액은 40억 원이다.
시는 고의적으로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체납자들에게 소액 체납자라 하더라도 금융상 불이익을 강화함으로써 경각심을 일깨우고 세금 납부의 의무를 이행하도록 유도한다는 목표다.
한편, 서울시는 고액 체납자를 대상으로 한 명단공개 및 신용정보제공 등 강력한 행정제재도 실시하고 있다. 모바일 고지서 발송은 물론 우편 발송도 병행해 체납세금에 대한 주의를 환기시키고 납부로 이어질 수 있도록 끈질기게 독려하고 있다.
서울시 체납자 신용정보 등록은 매년 상‧하반기 각 1회씩 총 2회에 걸쳐 이뤄 이뤄진다. 시는 지난 10월 등록 대상자 1,113명에게 일제히 신용정보제공 예고 안내문을 발송해 체납세금 납부를 독려하고 제외사유가 있는 경우 소명하도록 했다. 이 과정에서 체납건수 752건(총 12억 2천만 원)이 자진 납부됐다.
또한 생계형 체납자, 기초생활수급자, 개인회생 및 파산선고를 받은 자 등에 대해선 신용정보 등록을 우선적으로 제외했으며, 체납 세금과 관련된 소송 진행 등 불복 사유가 있거나 분할 납부 신청자 등에 대해서도 신용정보제공 대상에서 제외했다.
이병욱 서울시 38세금징수과장은 “코로나로 인한 생계절벽으로 온 국민이 고통 받고 있는 상황에서도 성실히 세금을 납부해온 시민이 상대적 박탈감을 겪지 않도록 고의적‧악의적 체납자를 끝까지 추적‧징수함으로써 조세정의를 실현하겠다.”며 “25개 자치구와의 긴밀한 연계를 통해 지속적으로 생계형 체납자도 발굴해 복지 사각지대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더욱 촘촘히 살피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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