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구는 ‘문화재청에 의한 김포 장릉 앞 검단 아파트 공사 중지’에 대해 “지난 2014년 이미 문화재보호법상 ‘현상변경 등 허가’를 완료했다”며 “‘무허가 아파트’라는 표현은 명백히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이미 허가가 완료된 사안에 대해 2017년 ‘강화된 고시’를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했다.
서구는 “지난 2014년 8월 당시 사업시행자인 인천도시공사가 ‘현상변경 등 허가’를 완료했고, 이를 적법하게 승계받은 건설사가 아파트 건축을 진행한 사안”이라고 했다.
또한 문화재보호법 제81조 제1항을 들며 “문화재보호법상 현상변경 등 허가는 ‘대물적 허가’로서 승계 가능한 것이고 법 제81조도 같은 취지에서 ‘권리·의무의 승계’를 규정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그럼에도 지난 2017년 1월 개정된 문화재청 고시 2017-11호의 강화된 규제 내용을 적용해 다시 허가받게 하는 것은 법치국가원리와 소급효금지원칙에도 위배된다”고 덧붙였다.
서구는 “불안과 걱정에 떨고 있는 입주예정자들의 피해가 없도록 해야 한다”며 이와 더불어 “김포 장릉의 문화재로서 가치 보호를 존중하기 위한 다각적 방안을 찾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묶음 개체입니다.
※김포 장릉 앞 검단 아파트 공사 장소는 4구역에 해당함
<2014년 8월 당시 시행중이던 ‘문화재청고시 2010-6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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