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는 지난 19일 ‘아동학대 예방의 날’을 맞아 민·관·경 합동 캠페인을 진행했다.
이번 캠페인은 현행 ‘아동복지법’ 및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과 상충됐던 ‘민법 제915조 친권자의 자녀 징계권 관련 조항’이 지난 1월 삭제됨에 따라 체벌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 개선을 위해 추진됐다.
굿네이버스 경기지역본부는 지난 15일부터 한 주간 부천시와 함께 부천시청과 부천시청역 일대에서 시민을 대상으로 ‘아동학대 국민감시단’ 캠페인을 실시했다.
경기부천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는 훈육이라는 이름으로 자녀 체벌이 정당화됐던 ‘민법 제915조 징계권’ 폐지 및 아동학대 신고에 대한 홍보 중심으로 부천시, 관내 경찰서(원미・소사・오정)와 합동 캠페인을 펼쳤다.
이날 캠페인은 ‘체벌은 더 이상 훈육의 방법이 아님’을 시민들에게 적극 홍보하고, 아동학대 발견 시 112로 즉시 신고해 줄 것을 안내했다.
캠페인에 참여한 시민 유○○은 “아이 앞에서 부부싸움을 하는 것까지 아동학대의 하나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다. 매를 아끼면 아이를 망친다고 생각하는 게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 반성이 된다. 남의 가정사라 생각하지 않고 주위를 잘 살펴 아동학대 의심이 되는 경우엔 꼭 112로 신고하겠다”고 다짐의 말을 전했다.
박화복 아동청소년과장은 “모든 아동은 존중받아야 하는 인격체이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도 체벌이 정당화 될 수는 없다”면서 “주위의 도움이 있어야 아동학대를 막을 수 있으니 적극적으로 아동학대를 신고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부천시는 올해 아동보호팀을 신설하여 아동학대 조사를 전담하고 아동학대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등 아이들이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자체의 권한과 책임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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