흐림 서울 15 °C
로그인 | 회원가입
11월02일sat
 
티커뉴스
OFF
뉴스홈 > 뉴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쪽지신고하기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경기부천시]사랑의 매는 없습니다 아동학대는 범죄입니다
민・관・경 합동 아동학대 예방 캠페인 실시
등록날짜 [ 2021년11월23일 11시28분 ]

 

부천시는 지난 19일 ‘아동학대 예방의 날’을 맞아 민·관·경 합동 캠페인을 진행했다.

 

이번 캠페인은 현행 ‘아동복지법’ 및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과 상충됐던 ‘민법 제915조 친권자의 자녀 징계권 관련 조항’이 지난 1월 삭제됨에 따라 체벌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 개선을 위해 추진됐다.

 

굿네이버스 경기지역본부는 지난 15일부터 한 주간 부천시와 함께 부천시청과 부천시청역 일대에서 시민을 대상으로 ‘아동학대 국민감시단’ 캠페인을 실시했다.

 

경기부천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는 훈육이라는 이름으로 자녀 체벌이 정당화됐던 ‘민법 제915조 징계권’ 폐지 및 아동학대 신고에 대한 홍보 중심으로 부천시, 관내 경찰서(원미・소사・오정)와 합동 캠페인을 펼쳤다.

 

이날 캠페인은 ‘체벌은 더 이상 훈육의 방법이 아님’을 시민들에게 적극 홍보하고, 아동학대 발견 시 112로 즉시 신고해 줄 것을 안내했다.

 

캠페인에 참여한 시민 유○○은 “아이 앞에서 부부싸움을 하는 것까지 아동학대의 하나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다. 매를 아끼면 아이를 망친다고 생각하는 게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 반성이 된다. 남의 가정사라 생각하지 않고 주위를 잘 살펴 아동학대 의심이 되는 경우엔 꼭 112로 신고하겠다”고 다짐의 말을 전했다.

 

박화복 아동청소년과장은 “모든 아동은 존중받아야 하는 인격체이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도 체벌이 정당화 될 수는 없다”면서 “주위의 도움이 있어야 아동학대를 막을 수 있으니 적극적으로 아동학대를 신고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부천시는 올해 아동보호팀을 신설하여 아동학대 조사를 전담하고 아동학대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등 아이들이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자체의 권한과 책임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올려 0 내려 0
최영기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할 금액은 입니다.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인천강화군] 전통공예 ‘강화 화문석’ 고부가가치 미래산업으로 육성 (2021-11-23 11:36:50)
[충남홍성군] 충남 정책대회서 ‘민관협업 통한 군 청사 이전’성과 발표 (2021-11-23 11:13:30)
[전라북도]전북과 삼성전자, 스...
[전라북도]전북, 세계한인비즈...
[충청남도]도내 생산·어획 수...
[충청남도]내포신도시 인구 4만...
[세종시]'세종상가공실박람회' ...
[충남천안시]외국인 근로자 희...
[대전시] 자운대에서 민관군 화...
해당섹션에 뉴스가 없습니다
해당섹션에 뉴스가 없습니다
현재접속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