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서부소방서(서장 송태철)는 불조심 강조의 달을 맞아 본격적인 겨울철 안전한 소화기 사용을 위해 10년 이상 지난 노후 소화기를 폐기하거나 교체해야 한다고 23일 당부했다.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의 5에 따라 특정 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10년이 초과한 분말소화기를 교체해야 한다.
단, 한국소방 산업기술원에서 실시하는 성능확인검사를 받아 합격한 경우에는 1회에 한해 3년 동안 연장해 사용할 수 있다.
노후소화기 확인 방법은 ▲소화기에 기재된 내용연수 확인 ▲압력계의 바늘이 녹색 범위에 있는지 확인 ▲소화기 외관 변형·부식·손상 여부 확인 등이다.
기한이 지났거나 압력 저하 등으로 사용할 수 없는 소화기는 생활폐기물 스티커를 구입·부착해 지정된 배출장소에 배출하면 된다.
정선영 예방안전과장은 “소화기는 초기 화재진압에 가장 중요한 소방시설이므로 항상 사용이 가능한 상태로 주기적인 관리와 점검이 필요하다”며 “본격적인 겨울철을 대비해 내 가족과 이웃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와 노후소화기 교체에 적극 동참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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