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군은 오는 12월 22일까지 건축물 부설주차장 3,948개소에 대하여 일제 점검을 실시한다.
24일 군에 따르면 4개 반 12명의 단속반을 편성하여 부설주차장을 주차 목적으로 사용하도록 계도하고 위법 사항은 관련 법령에 따라 처분하여 부설주차장의 목적외 사용으로 상가나 주택 밀집 지역의 주차난이 가중되는 문제를 해소할 계획이다.
육헌근 건설교통과장은 “이번 건축물 부설주차장 일제 점검이 부설주차장 관리인들로 하여금 부설주차장 관련 준수사항을 숙지하고 목적 외로 사용한 경우 처벌받을 수 있다는 경각심을 갖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일제 점검에 적발되는 일이 없도록 적법하게 관리할 것”을 당부했다.
한편 주차장법에 의거 부설주차장을 설치한 건축물 소유자는 부설주차장의 관리 책임이 있으며 주차장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부설주차장을 목적 외로 사용할 경우 행정청은 경미한 위반 사항에 대하여는 현장 시정조치를 취하며 시설물 설치 등 용도변경 시에는 1차 시정명령, 2차 이행강제금 부과하며 이에 불응시 주차장법 제29조에 따라 형사 고발 조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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