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11월말 부터 ‘2021년 기본형 공익직불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올해로 시행 2년 차를 맞이한 공익직불제는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의 소득 안정을 위해 일정 자격을 갖추고 준수사항을 이행하는 농업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올해 지급대상은 자격요건이 검증된 8,366농가(3,987ha)이며 기본형 공익직불금으로 총 96억 9,000만 원이 지급될 예정이다.
지급 대상자 선정은 직불금 신청자를 대상으로 농지의 형상과 기능 유지 등 준수사항에 대한 이행점검(4개 항목)을 추진해 농지를 적정하게 유지‧관리하지 못하거나 농약 안전 사용 기준을 지키지 않는 등 위반이 확인된 경우 각 준수사항별로 직불금을 10% 감액 적용했다.
울산시는 지난 11월 17일에 2021년 기본형 공익직불금을 구‧군으로 교부하였으며 각 구‧군에서는 농업인 계좌 확인 등을 거쳐 25일 남구를 시작으로 나머지 4개 구·군은 30일 지급하는 등 순차적으로 농업인에게 기본형 공익직불금을 지급하게 된다.
울산시 관계자는 “공익직불금이 조기에 지급되어 어려운 시기에 농업 현장을 꿋꿋이 지키는 농업인에게 도움이 되고,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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