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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희망회복자금 대상자 선정 안내문자 클릭 금지” 서울시 보이스피싱 예방 동영상 배포
관련 상담 서울시, 신고는 경찰청(112), 금감원(1332), 한국인터넷진흥원(118)
등록날짜 [ 2021년11월24일 12시14분 ]


 

“엄마. 나 휴대폰 액정이 깨져서 급하게 수리 맡겨야하는데 카드를 집에 두고 왔어. 수리비 30만원만 이체해줘.” 김모씨는 딸로부터 휴대폰 수리비를 친구계좌로 입금해 달라는 메시지를 받았다. 의심없이 30만원을 입금했고 몇 시간 후 딸에게 휴대폰 수리는 잘했냐고 전화를 해 보고서야 자신이 보이스피싱에 속았다는 것을 알게 됐다. 김씨는 사실을 확인한 즉시 경찰청에 신고하고 해당 금융회사에 지급정지 요청을 했다.
 

‘코로나19 희망회복자금 대상자로 선정’, ‘현재 대출을 낮은 금리로 전환 가능’, ‘부모, 자녀의 긴급한 입금 요청’ 등... 나날이 수법이 정교해지고 진화하고 있는 보이스피싱을 막기 위해 서울시가 시민대상 ‘보이스피싱(전기통신금융사기) 예방 동영상’을 제작‧배포한다.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은 ‘피싱, 파밍, 스미싱 등을 통칭하는 용어로 무작위 대상에게 허위사실로 협박·불안감을 조성하여 금전을 요구하는 사기 수법을 말한다.
 

"시, 유형별 사기 수법 및 피해 대처방안 담은 3분 동영상 시민들에게 무료 배포"
 

시가 이번에 배포하는 동영상은 최근 피해가 증가하고 있는 3가지 사례, 즉 ①자녀사칭 ②코로나19관련 저금리 대출 대상자 선정 ③저금리 대환대출 사기 수법과 피해 대처방안을 중심으로 구성된 3분 분량 영상이다.
 

동영상엔 보이스피싱 예방을 위한 행동요령도 담고 있다. ①금전 요구를 받았을 땐 유선으로 다시 확인하고 ②신용등급을 상향시켜 준다거나 금리를 낮춰준다는 빌미로 금전을 요구 땐 무조건 거절하며 ③출처가 불분명한 앱이나 URL은 클릭하지 말고 ④사용하지 않은 카드 결제문자는 해당업체가 아닌 카드사에 반드시 확인하라는 이른바 피해예방 4계명.

 

보이스피싱 피해예방 4계명

 

카카오톡·문자 등을 통해 금전을 요구하면 유선 확인 전까지 무조건 거절

등급 상향, 저금리 전환, 대출 수수료 명목 금전 요구는 무조건 거절

출처 불분명 앱, URL 주소는 무조건 클릭 금지

사용하지 않는 결제 문자는 업체가 아닌 해당 카드사에 확인

 

이 피해예방 동영상은 23일(화)부터 서울시 홈페이지(www.seoul.go.kr), 서울시 눈물그만홈페이지(http://tearstop.seoul.go.kr), 서울시 유튜브 공식채널 (https://youtu.be/eXuc1mWe3PI)에서 무료로 볼 수 있다.
 

실제로 최근 5년간 경찰청에 신고된 보이스피싱 피해는 ’16년 17,040건에서 20년 31,681건으로 86%가량 증가했으며, 피해액도 ’16년 1,468억원에서 ’20년 7,000억원으로 4.7배 늘었다. 문제는 ’18년, ’19년과 비교해 ’20년의 피해 건수는 줄었으나 피해총액이 늘어난 것인데, 단일 건당 피해액이 높아져 주의가 필요하다고 시는 덧붙였다.

 

구분

발생 건수

피해액(억원)

2020

31,681

7,000

2019

37,667

6,398

2018

34,132

4,040

2017

24,259

2,470

2016

17,040

1,468

 

보이스피싱이 의심되거나 피해를 당한 경우엔 즉시 금감원(1332), 경찰청(112), 한국인터넷진흥원(118)에 신고 및 해당 금융회사 등에 지급정지를 신청하면 된다. 관련 상담은 서울시 상담센터에서도(02-2133-4860) 가능하다.
 

서병철 서울시 공정경제담당관은 “보이스피싱 피해를 당하지 않으려면 출처가 불분명 앱을 설치하거나 URL은 클릭하지 말고 검·경찰·국세청·금감원 등의 문자와 전화는 일단 거절하는 것이 좋다”며 “피해가 의심되면 즉시 신고기관 등에 신고해야하며, 이에 앞서 서울시가 배포한 예방자료 등을 숙지해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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