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시장 박남춘)는 인천에서 생산 또는 유통되는 축산물에 대한 유해 잔류물질 검사를 통해 부적합 식육 11마리 및 원유 1건을 적발하고 해당 축산물을 전량 폐기했다고 밝혔다.
유해 잔류물질은 가축 사육과정에서 축적되어 체외로 배출되지 않고 체내에 남아있는 치료용 항생제, 살충제 및 구충제 등이며 검사항목은 식육 180종, 원유 71종이다.
인천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올해 식육(소·돼지·닭) 총 190마리를 검사해 항생제 잔류 부적합 11마리를 적발했으며 해당 식육은 폐기해 부적합 식육의 유통을 사전 차단했다.
또한 인천 소재의 집유장으로 모이는 강화군 및 김포시의 원유에 대한 잔류물질 검사를 진행해 검사대상 6건 중 항생제 기준을 초과한 1건을 전량 폐기했다.
한편, 2020년 10월 8일부터는 축산물에서 잔류물질이 검출돼 부적합 축산물이 유통되는 경우 해당 농장의 정보(농장명, 대표자, 소재지 등)를 공표하도록 축산물위생관리법이 강화·개정됐고, 2024년부터는 소․돼지․닭고기, 우유․달걀 등 5종 축산물에 잔류허용물질 목록관리제도(PLS)가 시행된다.
잔류허용물질 목록관리제도는 사용이 허가된 동물약품의 잔류허용기준 목록을 정해놓고 목록에 없는 경우 불검출 수준(0.01mg/kg)의 기준을 적용하는 제도로, 향후 시행되면 허가받지 않은 동물약품의 오남용을 방지하고 축산물의 안전관리를 더욱 강화할 수 있을 예정이다.
권문주 인천시 보건환경연구원장은“코로나19로 인해 가정에서 소비되는 축산물이 증가하고 있는 만큼 시민들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안전한 축산물 공급을 위한 철저한 검사 실시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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