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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고위공직자 도덕성 검증 강도 높인다. 다주택자 인사상 불이익
비위사실‧도덕성 검증 위한 3단계 인사검증시스템 도입…내년부터 연2회 정기실시
등록날짜 [ 2021년11월25일 12시20분 ]

다주택자 등 시민 눈높이에 부합하는 청렴성과 도덕성을 갖추지 않은 서울시 고위공직자는 승진에서 배제되고, 주택관련 업무도 맡을 수 없게 된다.
 

서울시는 3급 이상 고위공직자에 대한 강도 높은 3단계 도덕성 검증 시스템을 도입해 내년 상반기부터 연2회 정기적으로 실시한다고 밝혔다. 다만, 주택·부동산 직접 관련부서는 4급 공무원까지 확대 적용한다.
 

현재도 승진심사(일반직)나 개방형 직위 신규임용 전에 인사검증을 하고 있지만 비위사실(수사‧조사 중 여부)에 대해서만 확인할 뿐 주택보유 현황이나 도덕성을 심층적으로 들여다볼 수 있는 인사검증체계는 부재한 상황이다.
 

서울시는 고위공직자에 대한 높은 청렴성과 도덕성이 요구되는 최근 사회 분위기, 시민들의 정서와 눈높이를 고려해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킬 수 있는 부분에 대한 검증의 강도를 대폭 높여 공직사회 신뢰를 높여나가겠다고 밝혔다.
 

강화된 고위공직자 검증시스템의 대상은 본청‧사업소 3급 이상 공무원(개방형 포함)이다.
 

검증항목은 주택 보유현황, 위장전입, 고의적 세금체납 및 탈루, 성범죄‧음주운전 등 범죄경력 등이다.

 

※ 도덕성 검증을 위한 제출서류(안)
① 주택현황 : 지방세 과세내역 및 재산등록내역 중 부동산 등록현황
② 위장전입 : 주민등록 초본(주거지 변동내역 포함)
③ 고의적 세금체납 및 탈루 : 최근 5년 간 소득‧재산세 납부‧체납증명서
④ 범죄경력(성범죄, 음주운전 등) : 경찰청 범죄경력 조회 통해 검증
*허위서류 제출시 감사위원회 조사의뢰 및 인사상 불이익 조치에 동의하는 서약서 함께 제출

 

검증은 총 3단계로 진행된다. 1단계로 본인이 ‘도덕성 검증 체크리스트’를 작성하면, 2단계로 감사위원회에서 증빙서류를 통해 검증한다. 2차 검증결과에 대해 소명이 필요한 경우 인사위원회를 통해 소명기회를 부여하고 최종 검증을 완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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