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는 2021년도 기본형 공익직불금을 100억원을 지급한다.
올해로 시행 2년 차를 맞은 공익직불제는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의 소득안정 도모를 위해 마련된 제도로, 일정 자격을 갖추고 준수사항을 이행하는 농업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한다.
광주시는 지난 4~5월 신청·접수를 받아 대상 농지 및 농업인, 소농 직불금 요건 등에 대한 검증과 준수사항 이행점검 등을 거쳐 자격요건이 검증된 8600여 명(4900㏊, 100억원)의 대상자를 확정했다.
이중 일정요건을 갖춘 농가에게 면적에 관계없이 농가단위로 120만원 지급되는 소농직불금 대상이 전체의 21%에 해당되는 1800여 명(610㏊, 24억원)이며, 면적에 따라 지급하는 면적직불금 대상이 79%(6800여 명 4350㏊, 76억원)이다.
광주시는 11월 말부터 자치구별로 지급계좌 확인 등 행정절차를 거쳐 순차적으로 농가에 지급할 계획이다.
김현중 시 생명농업과장은 “코로나19 상황과 자연재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들에게 공익직불금이 경영안정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