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는 내년까지 화재에 취약한 건축물의 안전성능 보강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2022년 12월 31일까지 화재안전성능 보강에 들어가는 공사 비용을 한시적으로 일부 지원하는 사업으로, 시는 국·도비 보조금을 포함하여 약 27억 원의 예산을 확보했으며 이는 전국 및 경기도 지자체 내 최대 규모의 예산이다.
시는 관내 103개동 건축물을 대상으로 최대 2,600만 원의 보조금을 지원하며, 화재안전성능 보강 방안으로 화염 확산에 취약한 부위 등을 고려해 필로티 상층부의 드라이비트를 불연재로 교체하거나 (간이)스프링클러 설치 등을 지원한다.
건축물관리법 제27조에 따른 보강대상 건축물의 소유자는 지자체의 통보와 관계 없이 보강을 실시하고 2022년 12월 31일까지 결과보고를 완료하여야 한다. 의무대상자의 보강 미이행 시 최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보강대상 여부를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LH 건축물관리지원센터 홈페이지를 통하여 자가진단하거나 부천시청 건축관리과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건축법 강화 이전에 허가를 받은 소사권역 OO어린이집은 30년이 경과한 노후 건축물로, 불에 타기 쉬운 드라이비트 공법의 외단열로 시공됐다. 이에 부천시가 지원하는 ‘2021 기존건축물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사업’을 통해 전 층 간이 스프링클러를 설치, 화재로부터 안전한 보육 환경을 조성한 바 있다.
부천시 건축관리과장은 “건축법 기준 강화 이전 기존건축물의 화재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여 시민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행·재정적 지원에 힘쓰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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