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지방해양경찰청 서해5도특별경비단(이하 ‘서특단’, 단장 김종인)은 26일 오후 5시경 서해 백령도 서쪽 약 45km 해상에서 우리수역을 침범해 불법조업한 중국어선 1척을 “경제수역 어업주권법”* 위반혐의로 나포했다고 밝혔다.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 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서특단 소속 1천톤급 경비함정인 1002함은 이날 오후 16시경 백령도 서방 약 45km 해상에서 우리수역을 약 7km가량을 침범해 불법조업 중인 해당 중국어선을 4척을 발견하고, 해군과 합동으로 중국어선 1척을 나포하였으며, 나머지 3척을 퇴거조치 하였다.
단속시작과 동시에 중국어선들은 서해 북방한계선 북쪽으로 도주하기 시작하였으나, 인근 해군함정과의 긴밀한 합동작전으로 북방한계선을 약 4km 앞둔 해역에서 안전하게 나포하였다.
나포된 중국어선은 중국인 5명이 승선한 30톤급 철선으로 현장에서는 통발어구와 함께 꽃게 약 100kg등 총 220kg의 불법어획물을 확인했다.
서특단은 단속작전 중 코로나19 감염방지를 위한 방역대책을 철저히 준수 하였으며, 인천으로 압송이 완료되면 승선원 대상 코로나19 검사를 비롯한 방역 후 자세한 불법조업 경위를 조사 할 방침이다.
서특단은 올해 불법조업 중국어선에 강력히 대응하기 위해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며 나포위주의 적극적인 단속을 펼치고 있으며, 그 결과 올해 총 16척의 중국어선을 나포해 지난해 3척 나포 대비 나포건수가 5배 이상 증가했다.
서특단 관계자는 “어족자원 보호와 해양주권 수호를 위해 우리수역을 침범하는 불법 외국어선에 대해서는 밤낮없는 단속으로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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