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서부소방서(서장 송태철)는 ‘불조심 강조의 달’ 기간 동안 주택 화재 발생 시 인명·재산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주택용 소방시설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단독·연립·다가구주택 등(아파트·기숙사 제외)에서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소화기는 세대·층별 1개 이상, 단독경보형 감지기는 방과 거실 등 구획된 실 마다 1개씩 설치해야 한다.
정선영 예방안전과장은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는 주택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 저감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며 “내 가족과 이웃의 소중한 생명을 지켜주는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에 적극 협조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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