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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전남 앞바다 함께 계획하고 이용해요
해양공간관리계획 공청회 열어 주민․전문가 의견 수렴
등록날짜 [ 2021년11월30일 17시48분 ]

전라남도는 해양수산부와 함께 11월 30일 전남도립도서관에서 ‘전라남도 해양공간관리계획 수립을 위한 공청회’를 열고 지역 주민과 전문가 의견을 수렴했다.

 

해양공간관리계획은 바다의 이용·개발 등 현황과 가치를 과학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사회적 갈등과 비용을 최소화하는 적합한 입지에서 이용·개발이 이뤄지도록 바다의 쓰임새(해양용도구역)를 정해 관리하는 법정계획이다.

 

해양용도구역은 해양공간계획법에 따라 어업활동보호구역, 골재․광물자원개발구역, 에너지개발구역, 해양관광구역, 환경․생태계관리구역, 연구․교육보전구역, 항만․항행구역, 군사활동구역, 안전관리구역 등으로 나뉜다.

 

전남은 바다를 접한 11개 광역시·도 중 해안선이 6천872km(전국의 약 45%)로 가장 길고, 섬도 약 2천여 개가 넘을 만큼 관리해야 할 바다가 넓다.

 

이번에 마련한 해양공간관리계획(안)에 따르면 전남 바다 전역에 멸치, 조기, 갈치 등 수산자원이 풍부한 만큼 어업활동보호구역이 1만 2천505㎢(39.7%)로 가장 넓게 분포하고 있다. 지난 7월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으로 등재된 신안 갯벌, 보성-순천 갯벌 등 ‘한국의 갯벌’을 포함한 국내 최대 갯벌 습지보호지역의 지속적인 보전을 위해 환경·생태계관리구역을 3천78㎢(9.8%)로 넓게 지정했다.

 

주요 해수욕장, 마리나항만구역(목포․여수 웅천)과 레저낚시 활동이 많은 여수 거문도 주변 및 여수 남쪽 해상 886㎢(2.8%)를 해양관광구역으로 지정했다. 광양항·여수항 등 무역항 4곳과 연안항 11곳, 주요 항로 389㎢(1.2%)를 항만·항행구역으로 지정했다.

 

황준성 해양수산부 해양공간정책과장은 “전남 앞바다는 천혜의 갯벌이 발달하고 어족자원이 풍부할 뿐만 아니라, 이용·개발 잠재수요도 높다”며 “해양 보전과 이용·개발 가치가 합리적으로 공존하도록 이번 공청회를 통해 관리계획을 보완하겠다”고 말했다.

 

강성운 전남도 해운항만과장은 “어업·환경 등 다양한 분야 전문가로 구성한 지역협의회 논의를 두 차례 거쳐 이번 안을 마련했다”며 “도민의 폭넓은 의견 수렴을 통해 관리계획을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해양수산부와 전남도는 이번 공청회와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관리계획을 보완한 뒤, 전남 해양공간관리 지역위원회 및 해양수산부 해양수산발전위원회 심의를 거쳐 2022년 1월께 해양공간관리계획을 확정, 고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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