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군은 연말을 맞이하여 청소년의 일탈을 방지하고 주점, 노래방 등의 청소년보호법 위반행위에 대한 합동단속을 오는 12월 1일부터 16일까지 3주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도 및 시·군 특사경, 홍성경찰서 등이 합동단속반을 편성, ▲청소년 대상 고용금지 및 출입금지 위반행위 여부 ▲주류 및 담배 등 청소년 유해제품 판매·제공 행위 여부 ▲PC방, 노래연습장 등 청소년 출입시간 위반행위 여부 ▲공중위생분야 무신고 영업 및 청소년 혼숙 여부 ▲유해 전단지 무작위 배포 및 불법 DVD 제작·판매·대여 행위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김윤태 안전관리과장은 “2021년도 수능이 끝나고 연말을 맞이하는 만큼 청소년들의 일탈을 계도하고 이들의 호기심에 편승한 불법영업행위에 대한 중점적인 단속을 통해 우리 군의 청소년보호에 온힘을 기울이겠다”며, “청소년 보호 분야는 물론, 원산지표시 및 식품위생 분야 등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점검 및 단속을 유지하여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할 것”이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