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는 29일 올해 지역 주택시장 분석 결과를 발표하고, 전국 최초로 도입한 통합심의제도가 정착단계에 접어들면서 2022년도에는 안정적이고 신속한 주택공급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대전 주택가격 월평균 상승률이 2020년 12월 0.39%에서 2021년 11월 0.18%로 하락추세이며, 거래건수도 2021년 상반기 월평균 1,800여 건에서, 하반기는 월평균 1,438건으로 약22%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주택공급은 연말까지 약 2만 호가 공급될 것으로 예상되며, 2020년 1만 호 공급 대비해서는 1만 호 공급이 증가한 규모이다.
그러나 용문1.2.3.구역과 도마변동 11구역 4천 3백여 세대 분양이 22년으로 미루어지고, 학하지구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등 8개 사업, 6천 5백여 세대가 지연되면서 올해 주택공급은 당초 계획대비 1만 4천 호가 줄어들었다.
또한 민간 주택사업 및 재개발 등 정비사업도 사업여건, 시장상황 등에 따라 공급시기가 변동되어 연도별 공급물량에 다소 차이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시는 판단하고 있다.
시는 2023년까지 7만 3천 호 주택공급과 대출규제 및 보유세 강화 등을 통해 주택가격도 점차 하향 안정화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대전시가 전국 최초로 시행 중인 주택건설사업 통합심의가 정착단계를 맞이하고 있다. 최대 9개월 소요되던 심의기간도 2개월로 대폭 단축되어 신속한 주택공급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통합심의 제도는 개별 심의로 진행되었던 도시계획, 교통, 경관, 건축, 재해 등 심의를 한 번에 통합하는 제도로 개별 심의에 따른 관련부서 중복협의 방지를 위해 도입했다.
지난 9월 유천동주거복합 건축물 등 2건(1,479세대)을 시작으로, 10월 용전근린공원 개발행위특례사업 등 2건(973세대), 11월 학하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2건(1,765세대) 등 총 6건에 대해 통합심의 신청부터 심의까지 2개월 이내에 심의를 완료했다.
12월에는 산내지역주택조합(907세대)과 문화공원 개발행위 특례사업(509세대)에 대해 통합심의가 예정되어 있으며, 현재 관계부서와 사전협의를 진행 중에 있다,
하지만 자치구 승인대상(500세대 미만)과 재개발 정비사업 등은 법령 미비로 통합심의를 시행하지 못하고 있다. 시는 현재 중앙정부가 2022년 상반기 통합심의 시행을 목표로 추진 중인 주택법 등 관계법령 이 개정되면 심의대상을 확대한다는 구상이다.
한편 올해 3분기 지역건설업체 수주금액과 수주율이 2020년 한해 동안의 성과를 넘어서며, 2021년 3분기 현재 수주금액 1조 3천억 원, 수주율 67%를 달성했다.
2020년도 한해 동안의 수주금액은 1조 1천억 원, 수주율 66%였다
대전시 정해교 도시주택국장은 “통합심의로 신속한 주택공급을 통해 2023년까지 당초 7.1만호 공급예정에서, 추가로 0.2만호가 증가한 7.3만호를 공급할 예정이며, 2030년까지 13.1만호를 공급하여 주택보급률을 선진국 수준인 113%를 확보할 것이다”고 말하며,
“통합심의 등 행정절차 단축을 통한 신속한 주택공급으로 시민의 주거안정 및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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