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공동주택 입주자 간의 층간소음은 단순 민원을 넘어 주민 갈등과 범죄로까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부천시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안」이 발의돼 시선을 끌고 있다.
부천시의회는 지난 11월 29일 도시교통위원회 박정산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번 조례안을 제255회 정례회에서 통과시켰다.
박정산 의원은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층간소음의 예방과 갈등 해결을 위한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입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조례를 제정했다고 밝혔다.
조례에 따르면 층간소음 방지 계획 수립을 부천시장의 책무로 규정하고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공동주택에 층간소음 관리위원회를 두고 분쟁 조정 기능을 맡을 수 있도록 했다.
박정산 의원은 “층간소음 신고·민원은 해마다 늘어나는 추세고, 특히 코로나19 장기화 여파로 외부활동이 줄어 집에서 거주하는 시간이 많아 분쟁이 늘어나고 있다”며
“이번 조례 제정으로 날로 심각해지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층간소음을 예방하고 그에 따른 갈등을 줄이고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는 박정산, 김주삼, 홍진아, 김동희, 김환석, 정재현, 남미경, 김병전, 권유경, 박명혜, 이상윤, 박순희 의원 등 12인 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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