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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부동산 허위신고 그만! 정밀조사 착수
허위신고, 편법 증여 등 2,000여명 집중조사 중. 자진신고 당부
등록날짜 [ 2021년12월01일 14시55분 ]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이춘희)가 부동산 허위신고 근절과 공정한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거래신고 조사에 본격 착수했다고 1일 밝혔다.

 

시는 앞서 부동산조사 특별전담조직(TF팀)을 구성하고, 지난 10월 전문성을 담보한거래신고 조사 전담인력 2명을 채용해 거래신고 조사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현재 업·다운 계약 등 실거래금액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았거나 편법 증여, 명의신탁, 양도세 등 세금 탈루 및 공인중개사법 위반행위 등이 의심되는 약 2000여 명에 대해 집중 조사 중이다.

 

또한, 자금조달 과정 중 편법 차용 등 이상하고 불분명한 자금 출처 등도 철저히 분석·조사할 방침이며, 시는 내년 상반기 쯤 조사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특히 조사 결과에서 부동산거래신고법 및 공인중개사법, 세법 등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되면 경찰청, 세무서 등 관계기관에 통보하고 관련법에 의해 행정처분하는 등 강력히 대응할 계획이다.

 

최근 국토교통부가 저가 공동주택을 매수한 법인, 외지인을 대상으로 불법적 거래 여부를 전수 조사하겠다는 방침을 내세우면서 결과에 따라 행정처분 등 후속 조치 대상도 지속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시는 부동산 거래신고 위반 사실을 자진 신고한 최초 신고자는 과태료가 면제 또는 감경(50%)될 수 있어 허위로 부동산 거래신고를 한 경우 자진신고해줄 것을 당부했다.

 

정희상 시 토지정보과장은 “앞으로도 부동산 시장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여 불법거래 차단 등 부동산거래질서 확립과 부동산 시장 안정화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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