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여성이나 아이 등 범죄에 취약한 계층의 불안감 해소를 위해 공중화장실을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안심비상벨’설치를 지속 추진한다.
인천광역시(시장 박남춘)는 공중화장실에서 발생하는 범죄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취약지역 공중화장실을 중심으로‘안심비상벨’설치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안심비상벨 설치는 의무사항이 아니다. 그러나 인천시는 2014년부터 선제적으로 민원 발생 및 사고우려 지역의 공원, 민간개방화장실을 대상으로 순차적으로 설치하고 있다.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2021.7.20. 개정)에 따라 2023년 7월 21일부터 군․구 조례로 정하는 공중화장실에는 안심비상벨을 설치해야 한다.
인천지역에는 공공 및 민간시설을 합쳐서 총 2,425개소의 공중화장실이 있으며, 약 34%인 812개소에 비상벨이 설치되어 있다. 이중 728개소는 공원, 시장 등 공공시설이다.
최근에는 음성 인식 기능을 탑재해 긴급한 상황에서 비명소리만으로도 자동으로 관할 경찰서와 연동되는 등 기능이 한층 업그레이드된 안심비상벨을 설치하고 있다.
시는 2022년도에도 안심비상벨 설치를 위해 96백만 원 예산을 편성하여 74개소에 비상벨을 설치 할 계획이다. 필요 시 공중화장실 유지관리지원 예산 1,070백만 원을 활용해 안심비상벨 설치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유훈수 시 환경국장은“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군․구에 안심비상벨 예산지원을 강화하고, 향후 군․구 조례 개정 시 인천지방경찰청 및 자치경찰정책과 등과 협의해 안전에 취약한 공중화장실에 안심비상벨이 설치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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