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는 고농도 미세먼지 집중관리를 위하여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환경·농정·산림부서 합동으로 영농부산물 등 불법소각 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수확기가 끝나 소각이 많이 발생하는 시기를 맞아 불법소각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실시하며 불법소각에 대한 단속과 함께 홍보활동도 병행한다.
주요 단속대상은 수확 후 논밭에서 이루어지는 영농부산물이나 생활쓰레기 등을 소각하는 행위이다. 불법소각 행위는 적발 시 관계법령에 따라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대전시는 농촌진흥청 조사 결과 수확이 끝난 후 병해충 방제에 도움이 된다는 이유로 농촌에서 관행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논·밭두렁 소각행위는 병해충 방제효과는 없고 오히려 농사에 도움이 되는 익충을 죽이게 된다며 불법소각 행위를 자제해 줄 것을 당부했다.
대전시 박익규 농생명정책과장은 “영농부산물 처리 시 경작지에서 파쇄·살포하여 퇴비화하거나 퇴비화가 불가능한 경우, 종량제 봉투를 사용해 배출해야 하며, 불법소각은 미세먼지를 발생시켜 시민들의 건강을 해치는 원인이 될 수 있다.”며 “쾌적한 농촌 환경 조성을 위하여 영농부산물의 자원재활용과 생활폐기물의 올바른 분리배출에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린다.”라고 전했다.
한편 2020년도 기준 대전시 경지면적은 3,577ha이며 이는 시 전체면적의 약 6.6%에 해당하며, 농가 인구는 32,800여 명으로 전체 인구의 2.2%가 농업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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