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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대학] 스토킹처벌법 시행에 따른 학술세미나 개최
「스토킹범죄에 대한 학제간 융복합 대응 방향」을 주제로
등록날짜 [ 2021년12월02일 19시08분 ]



 

경찰대학은 스토킹범죄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약칭: 스토킹처벌법) 시행에 발맞추어 12월 2일(목) 13:00~16:20 『스토킹범죄에 대한 학제간 융복합 대응방향』을 주제로 학술세미나를 진행하였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지난 10월 21일 시행된 스토킹처벌법의 적용과 개선방안을 주제로 하여, 법학·심리학 등 관련 분야 전문가 간의 학제간 논의가 이루어졌고, 이와 더불어 현장과 학계를 아우르는 다양한 의견 수렴 및 의견 교환이 이루어졌다.

 

특히 ‘학제간 융복합 세미나’라는 명칭에 걸맞게 스토킹 범죄 및 처벌법에 대한 ‘법리적·정책적’ 관점에서의 논의뿐만 아니라 ‘실증적·사회과학적’ 관점에서의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세션

주제

발제자

기조강연

스토킹 처벌의 의의와 피해자 보호의 필요성

이수정 교수

(경기대학교 교양학부)

제1세션

스토킹 처벌법상 구성요건의 쟁점과 한계

강소영 교수

(건국대학교 경찰학과)

제2세션

스토킹 범죄 근절을 위한 경찰 조기개입의 필요성

강지은 이사

(한국범죄예방심리협회 이사)

 

이철구 경찰대학장은 “세미나를 통해 시행 초기 스토킹 처벌법의 해석과 적용에 유의미한 기준을 도출하고, 향후 이 법을 보다 나은 방향으로 개선할 토대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라며 세미나의 취지를 밝혔다.

 

이수정 경기대학교 교수는 기조 강연을 통해 스토킹처벌의 의의와 피해자 보호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특히 “현행범으로서의 스토킹의 특성을 고려한 대응 및 적극적인 피해자 보호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스토킹처벌법상 구성요건의 쟁점과 한계

 

건국대 강소영 교수가 발표하고, 스토킹처벌법 상의 스토킹행위와 스토킹범죄의 개념, 응급조치·잠정조치 등의 개념과 요건, 스토킹처벌법의 운용 및 개선에 있어 고려할 점 등에 관한 심층적 논의가 이루어졌다.

 

스토킹범죄 근절을 위한 경찰 조기개입의 필요성

 

한국범죄예방심리협회 강지은 이사가 발표하고, 미국, 캐나다, 영국 등 주요 국가의 스토킹 규율 법제와 경찰의 대응, 주요 국가의 법제가 우리나라의 제도 운용에 주는 시사점 등에 관한 다각적 논의가 이루어졌다.

 

세미나 참석자들은 관련 분야 전문가 및 경찰관의 토론까지 이루어져 매우 유익하고 흥미로운 시간이 되었다는 반응과 함께 새롭게 시행된 스토킹처벌법이 잘 자리잡고 보다 나은 방향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이와 같은 논의의 장이 지속되어야 할 것이라는 데 의견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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