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서부소방서(서장 송태철)는 화재가 급증하는 겨울철을 대비해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주택용 소방시설이란 단독주택(단독, 다중, 다가구), 공동주택(연립, 다세대)에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소화기와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말한다. 소화기는 세대·층별 1개 이상 설치하고 단독경보형 감지기는 구획된 실 마다 1개 이상을 설치해야 한다.
또한 설치 이후에도 소화기는 압력게이지가 녹색을 가리키는지 확인하고 제조일자 기준 10년이 지난 노후소화기는 폐기해야 하며 단독경보형 감지기는 작동 버튼을 눌러 점검해야 한다.
정선영 예방안전과장은 “최근 화재 현장에서 주택용 소방시설의 작동으로 큰 피해를 막은 사례가 늘고 있다”며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에 적극 동참해주길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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