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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서구] 학교 앞 불법주정차 단속 CCTV 운영지역 ‘확대’
이달 내 초등학교 27곳에 6억 원 투입해 주차단속 CCTV 설치
등록날짜 [ 2021년12월03일 13시43분 ]

 

인천 서구(구청장 이재현)는 초등학교 인근의 어린이보호구역 불법주정차 단속 CCTV를 확대 운영해 안전한 통학길 조성에 나선다고 3일 밝혔다.

 

서구는 불법주정차로 인한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예산 6억 3,598만 원을 투입, 관내 초등학교 총 27곳에 인근에 불법주정차 단속 CCTV를 설치한다. 이번 사업에 포함되지 않은 초등학교 7곳은 내년에 설치할 예정이다.

 

앞서 서구는 올해 8월 관내 초등학교 중 불법주정차 단속 CCTV 미설치구역 현장 조사를 통해 27곳을 선정했다. 단속 CCTV는 이달 내에 설치 완료되며 주민 홍보 기간을 거쳐 내년부터 단속을 시작한다는 계획이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 불법주정차 과태료는 일반도로의 3배 금액인 12만 원이며 승합자동차의 경우 13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서구 관계자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주정차 단속 CCTV를 설치 운영해 운전자에게 주차해서는 안 되는 장소임을 알리고 어린이와 학부모 모두가 안심하고 다닐 수 있는 안전한 통학로를 조성하는 데에 힘쓰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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