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는 6일 소비자의 날(12월 3일)을 기념해 구미 금오산 호텔에서 ‘경상북도 소비자운동가 대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대회에 소비자교육중앙회경북도지부, 경북지역YMCA협의회, 경북YWCA협의회, 경북소비자공익네트워크, 포항녹색소비자연대 등 5개 소비자단체와 대구지방공정거래사무소, 한국소비자원대구지원 등 유관기관과 학계에서 300여명이 참여했다.
※ 소비자의 날(12월 3일)
소비자의 권리 의식을 신장시키고, 소비자보호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해 제정한
법정기념일. 1979년 12월 3일 '소비자보호법'이 국회에서 통과된 날을 기념. (기념일 제정일: 1997년 5월 9일)
이번 대회는 지역 내 4만 여명의 소비자운동가들의 소비자권익 활동을 영상물로 공유하고, 소비자주권확립을 위해 애쓴 유공자를 표창하며, 도민이 소비자로서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발전방안 등을 논의했다.
특히 포스트 코로나에 대비해 최근 화두가 되고 있는 ESG경영과 가치소비를 공감하고 지속가능한 발전과 지구위기 극복을 위한 소비자운동가로서의 실천을 다짐하는 결의문도 함께 낭독했다.
이 날 행사에 참석한 하대성 경북도 경제부지사는 “코로나로부터 일상을 회복하는 시기에 민생의 현장에서 소비자운동가의 역할이 꼭 필요하다”라면서, “소상공인, 소기업 등을 배려하며 상생하는 데 앞장서는 소비자운동가들이 되어주실 것을 당부드린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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