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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부천시의회] 하도급 부조리 조례로 막는다
하도급 대금 직접 지급 가능해져. 불공정 하도급 거래 개선을 위한 근거 마련
등록날짜 [ 2021년12월07일 12시50분 ]

 

부천시의회 양정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부천시 공정 하도급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11월29일 제255회 제2차 정례회를 통과했다.

 

양정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번 조례는 지역 내 공정한 하도급 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상생협력을 통해 건설업계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제정됐다.

 

그동안 부천시 담당 부서에서는 건설공사 계약체결 시 계약자인 원도급자에게 공사대금 전액을 지급하고 있었으나, 불성실한 원도급자는 하도급자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불공정 사례가 발생 되어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부천시의회 양정숙 의원은 “이런 불공정 하도급 관행을 청산하기 위해서는 근거 마련이 시급하다고 판단하고 조례를 발의하게 됐다”면서 “조례가 시행되면 공정 하도급 거래가 이뤄지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조례 규정을 보면 ▲표준 하도급 계약서 작성 ▲하도급 대금 직접 지급 ▲부조리 신고센터 운영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양정숙 의원은“공정 하도급 문화가 정착되기 위해서는 집행부의 노력과 의지가 더욱더 중요한 요소로 작용 되는 만큼 조례 시행을 철저히 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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