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국민 일상을 위협하는 악성 범죄를 엄단하고, 연말연시 치안 불안 해소를 위해 ’21년 12월 8일부터 ’22년 1월 7일까지 1개월간 비상대응 체제로 전환하여 특별형사활동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연말연시 민생안전. 특별형사활동 개요"
❖ (기간)’21. 12. 8. (수) ∼ ’22. 1. 7. (금) <1개월간>
❖ (주요내용)① 스토킹 범죄 집중 신고기간 운영, ② 흉기사용 범죄 엄정대응, ③ 집단·조직적 외국인 범죄 특별 첩보 수집 기간 운영 및 집중 수사, ④ 현장 맞춤형 대응훈련 실시
❖ (추진방침)악성범죄 엄단 및 현장 대응력 강화로 국민 불안 해소
우선 범죄 빈발 지역·시간대를 중심으로 가용경력을 집중 투입하여 가시적·예방적 형사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살인·강도 등 주요 강력범죄 발생 시 신속히 해결하고, 특히 ▵스토킹 범죄 ▵흉기사용 범죄 ▵외국인 강·폭력 범죄 등 일상 속 ‘악성범죄’ 근절에 수사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또한, 신변보호 대상자 신고 등에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상황전파 ▵신속 출동 ▵피해자 보호 ▵현장 검거’ 등 단계별 강도 높은 현장훈련(FTX)을 실시함으로써 피해자 안전확보를 빈틈없이 할 것이라고 밝혔다.
"스토킹 범죄 「집중 신고기간」 운영 등"
연말연시 ‘스토킹 범죄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하고, 관련 신고 접수 시 지역경찰, 여성·청소년범죄 수사팀뿐만 아니라 여성·청소년 강력범죄수사팀·형사 등 가용경력을 집중적으로 투입하여 강력범죄로 이어지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는 등 총력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전국 경찰서 여성청소년과(일부 2·3급지 경찰서는 생활안전과)에 신고 상담 센터를 운영하며, 보다 적극적이고 세밀한 대응으로 피해자가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춰 암수 범죄를 선제적으로 발굴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가정폭력처벌법상 임시조치와 달리, 스토킹처벌법의 경우 긴급응급·잠정조치 위반 사항이 없더라도 유치장·구치소 유치(잠정조치 제4호)가 가능한 만큼, 이를 적극적으로 신청하여 가해자를 실질적으로 격리 조치할 예정이다. 아울러, 경찰청 관계 기능 합동 TF(팀장 형사국장)를 구성, ‘당사자 간 마찰과 현장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는 유형별 대응 기준’을 마련하고, 스토킹 업무에 대한 ‘헬프데스크’를 운영하여 현장의 행정적·법률적 처리 절차에 대한 24시간 지원·상담을 병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흉기사용 범죄 구속수사 등 엄정대응"
그리고 최근 흉기사용 범죄가 증가한 점 등을 고려하여, 중대한 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큰 흉기사용 범죄에 대해서는, 피의자의 전과·상습성 등을 고려한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엄정 조치할 예정이다.
※ 2021년 1월∼10월 ‘칼’을 이용한 범죄는 총 7,230건으로, 전년 동기간 대비(7,145건) 1.2% 증가, 같은 기간 전체 범죄 중 흉기를 사용한 범죄의 비중도 1.22%에서 1.31%로 증가
특히 ▵강력팀 전담수사 ▵수사팀 추가 투입 ▵공조수사 등을 통해 신속히 범인을 검거하고, 피해자가 피의자의 폭력에 대항하여 유형력을 행사한 경우 정당방위를 적극적으로 적용하며, 세밀한 피해자 보호 활동을 통해 보복범죄 방지 및 2차 피해를 차단하기로 하였다.
"외국인 강·폭력범죄 「특별 첩보 수집 기간」 운영 등"
외국인 강·폭력 범죄에 대한 선제 대응을 위해 주요 외국인 범죄 조직의 특이 동향 등 특별 첩보 수집 기간을 운영하고, 집단·조직적 외국인 범죄 발생 시, 시도 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 등 전문수사팀이 집중적으로 수사한다. 또한, 배후세력 및 해외조직 연계 여부 등 종심 깊은 수사를 통해 세력화를 사전에 차단함으로써 국민의 불안감 해소에 역량을 집중하기로 하였다.
"피해자 중심 형사활동 등"
피해자에 대해서는 ‘피해자 전담경찰관’과 연계하여 형사 절차상 권리 실현과 피해회복을 위해 다각적으로 지원하고, ▵가명조서 활용 ▵핫라인 구축 ▵석방 사실 통지 등 세밀한 피해자 보호 활동을 통해 보복범죄를 예방하고 2차 피해를 방지하겠다는 방침이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관계자는현재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으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는 경찰 본연의 임무에 더욱 집중하기 위해, 국민의 불안을 일으키는 ‘핵심 대상’을 중심으로 강도 높은 형사활동을 추진하게 되었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통상 2주간 운영하던 연말연시 형사활동 강화 기간을 이번에는 특별히 1개월로 확대 운영하고, 기존 경찰서 형사뿐만 아니라 강력범죄수사대·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국제범죄수사대 등 시도 경찰청 직접수사부서까지 참여하는 한층 강화된 내용으로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연인·동료·친구·이웃 등 특수한 관계 또는 보복에 대한 두려움으로 피해를 알리기 어려웠던 스토킹 범죄에 대해서도 이번 집중신고 기간에 적극적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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