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군농업기술센터는 지난해 3월부터 시행된 퇴비 부숙도 의무화에 따라 퇴·액비의 부숙도 검사를 무료로 진행하고 있다.
9일 센터에 따르면 퇴비 부숙도는 규정에 따라 검사 기준을 준수하여 신고농가는 1년 1회, 허가 농가는 1년 2회(상·하반기 각 1회) 검사해야 한다.
가축분뇨 퇴비를 잘 만들기 위해서는 퇴비화할 때 적정 수분함량(75%)을 준수하고, 퇴비 더미 내 공기(퇴비더미 1㎥ 당, 1분 150리터)를 알맞게 공급해야 한다.
축종별로 젖소, 한우 농가의 경우 대부분 퇴비를 사용하고 있으므로 수거된 가축분뇨를 퇴비화할 때 뭉쳐진 분뇨를 잘게 부숴주고, 퇴비더미의 뒤집기를 해줘야 공기공급이 원활해 질 좋은 퇴비를 생산할 수 있다.
또한 돼지분뇨는 수분함량이 높기 때문에 퇴비화 전 수분의 분리과정이 중요하다. 수분 분리가 잘되지 않을 경우 퇴비화 초기 수분함량(75%)을 맞추기 위한 수분 조절제 사용량이 늘어난다.
특히 소화율이 낮은 닭똥(계분)은 분뇨 내 영양물질 농도가 매우 높아 축사에 쌓일 경우 쉽게 부패하므로 배출 즉시 퇴비화 처리를 해야 한다.
부숙도 검사를 희망하는 자는 농업기술센터 환경농업종합관리실을 방문해 지정된 시료봉투를 수령하고 시료 봉투에 인쇄되어 있는 사항을 작성한 후, 시료봉투 용량의 2/3에 해당하는 양의 부숙된 퇴비를 담아 농업기술센터 본관 뒤편 환경농업종합관리실 1층으로 제출하면 된다.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가축분뇨 관련 규제기준이 개정되고 농가단위 퇴·액비에 대한 품질관리제가 도입되는 등 규제가 강화됨에 따라 농가에서는 가축분뇨 퇴비화 요령을 미리 알아둬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