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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여주시, 가남역세권 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 고시 및 개발계획 수립 시행
등록날짜 [ 2021년12월09일 11시10분 ]

여주시는 여주시 가남읍 태평리 452번지 일원의 중부내륙철도건설로 인하여 신설된 가남역 주변에 대해 무질서한 난개발과 사회·경제적 손실을 방지하고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도시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주거, 상업 및 도시첨단시설 등 친환경 도시모델을 위한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개별적 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을 지정하고자 지난 10월14일부터 28일까지 주민의견을 청취했으며, 지난달 16일 여주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마치고 총 면적 548,541㎡에 대하여 2021.12.10.일 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으로 고시한다.
 
금번 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은 고시일로부터 3년간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경작을 위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형질변경은 제외), 토석의 채취, 녹지지역․관리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 물건을 1개월 이상 쌓아놓는 행위가 제한되며, 단 토지의 분할 행위는 제외되었다고 말했다.
 
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으로 지정된 곳에 대해서는 2022년도에 개발계획수립을 위해 용역비 15억을 확보계획이며, 도시계획 및 도시개발 전문 용역수행자를 선정하여 도시개발수립 용역을 실시하고 도시계획수립과정에서 지역주민의 의견 및 설명회를 실시토록 할 예정이라고 하였다.
 
여주시에서는 가남역세권 도시개발사업 시행에 따라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쾌적한 주거․상업시설 등의 입주로 도시가 활성화 될 것이라고 확신하고“사람이 중심이 되고 행복한 여주”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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