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시장 이춘희)가 관내 지역업체를 보호하고 소기업·소상공인 및 창업기업의 공공조달 참여 확대를 위해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예규)’을 개정·고시하고 10일부터 시행한다.
이번에 개정된 예규는 ▲신인도 평가 시 지역업체와 공동수급체를 40% 이상으로 구성하는 경우 적격심사 대상자의 신인도 점수를 종전 1.5점에서 2점으로 상향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또, ▲추정가격 5억 원 미만의 분야별 입찰에 참여하는 소기업·소상공인 및 창업기업에 대해 신용평가등급 배점 한도별로 최고점수를 부여하도록 했다.
이외에도 ▲소기업·소상공인 및 창업기업에 대한 용역 심사항목 중 이행실적의 인정 기간을 종전의 최근 3~5년에서 최근 7년으로 확대해 과거 실적을 인정받을 수 있는 기간을 늘렸다.
이와 함께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은 자에 대한 신인도 평가의 감점 항목은 삭제해 중복제재의 불이익을 최소화 한 점도 이번에 개정된 예규의 특징이다.
시는 이번 개정으로 관내에 있는 기업들이 공공 조달에 참여할 수 있는 진입 장벽을 낮춤으로써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기업들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박형국 회계과장은 “이번 예규 개정·시행으로 관내에 있는 실력 있고 능력 있는 지역 업체가 우선 계약할 수 있는 문호가 넓어졌다”며 “앞으로도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지역업체를 보호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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