흐림 서울 19 °C
로그인 | 회원가입
11월01일fri
 
티커뉴스
OFF
뉴스홈 > 뉴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쪽지신고하기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전라남도] 축산물이력제 일제 점검
21일까지 안전 축산물 공급 위해 출생·양도신고 등 준수 여부 확인
등록날짜 [ 2021년12월13일 12시42분 ]

전라남도는 도민에게 안전한 축산물을 공급하기 위해 21일까지 소 사육농가를 대상으로 축산물이력제 준수사항 이행 여부를 일제 점검한다.

 

축산물이력제는 소, 돼지, 닭, 오리 등 가축의 사육부터 도축 단계까지의 정보를 기록·관리하는 제도다. 축산물 유통의 투명성을 높이고, 축산식품 사고 발생 시 이력을 추적해 신속히 대처할 수 있다.

 

이번 점검은 축산물이력제 시스템의 데이터를 분석해 준수사항 위반이 추정되는 소 사육농가를 대상으로 한다.

 

중점 점검사항은 ▲개체식별번호 부착 상태 ▲축산물이력제 전산 시스템과 일치 여부 ▲출생·폐사·양도·양수 신고 준수 여부 등이다.

 

점검 결과에 따라 가벼운 사항은 계도 조치한다. 미신고·신고기한 초과·거짓 신고 등 위반사항에 대해선 500만 원 이하 벌금 또는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를 내릴 방침이다.

 

전남도는 지난 7월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소 사육단계 축산물이력제 점검에 나서, 이력제 준수사항을 위반한 4농가에 25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박도환 전남도 축산정책과장은 “정기적 점검을 통해 소비자에게 신뢰받는 축산물을 공급하겠다”며 “축산농가도 스스로 축산물이력제 준수사항을 지켜 소비자가 안심하고 축산물을 구입하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올려 0 내려 0
조균우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할 금액은 입니다.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인천부평구] 재난극복·일상회복 지원금 501억 원 지급 (2021-12-13 12:44:50)
[전라남도] 주민등록․인감업무 전국 우수 (2021-12-13 12:41:14)
[전라북도]전북과 삼성전자, 스...
[전라북도]전북, 세계한인비즈...
[충청남도]도내 생산·어획 수...
[충청남도]내포신도시 인구 4만...
[세종시]'세종상가공실박람회' ...
[충남천안시]외국인 근로자 희...
[대전시] 자운대에서 민관군 화...
해당섹션에 뉴스가 없습니다
해당섹션에 뉴스가 없습니다
현재접속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