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는 도민에게 안전한 축산물을 공급하기 위해 21일까지 소 사육농가를 대상으로 축산물이력제 준수사항 이행 여부를 일제 점검한다.
축산물이력제는 소, 돼지, 닭, 오리 등 가축의 사육부터 도축 단계까지의 정보를 기록·관리하는 제도다. 축산물 유통의 투명성을 높이고, 축산식품 사고 발생 시 이력을 추적해 신속히 대처할 수 있다.
이번 점검은 축산물이력제 시스템의 데이터를 분석해 준수사항 위반이 추정되는 소 사육농가를 대상으로 한다.
중점 점검사항은 ▲개체식별번호 부착 상태 ▲축산물이력제 전산 시스템과 일치 여부 ▲출생·폐사·양도·양수 신고 준수 여부 등이다.
점검 결과에 따라 가벼운 사항은 계도 조치한다. 미신고·신고기한 초과·거짓 신고 등 위반사항에 대해선 500만 원 이하 벌금 또는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를 내릴 방침이다.
전남도는 지난 7월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소 사육단계 축산물이력제 점검에 나서, 이력제 준수사항을 위반한 4농가에 25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박도환 전남도 축산정책과장은 “정기적 점검을 통해 소비자에게 신뢰받는 축산물을 공급하겠다”며 “축산농가도 스스로 축산물이력제 준수사항을 지켜 소비자가 안심하고 축산물을 구입하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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