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청장 이흥교)은 지난 11월 8일부터 19일까지 전국 소방시설 자체점검 대상 190개소를 표본으로 조사한 결과, 58개소에서 67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하여 입건·행정처분 등 조치하였다고 밝혔다.
소방시설 자체점검은 소방시설법*에 따라 건축물의 관계인, 관리업자, 선임된 소방안전관리자(소방기술사, 소방시설관리사)가 소방시설을 연 1회 이상 점검하는 민간 중심 자율안전관리 제도이다.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약칭
이번 표본조사는 자체점검의 운영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실시하였으며, 공정한 조사를 위하여 전국 시·도 소방본부가 서로 다른 관할 대상처를 조사하는 방법으로 시행하였다.
표본조사 대상은 올해 전국 소방관서로 제출된 자체점검 결과보고서를 분석하여 부실·허위 점검의 가능성이 큰 대상처 190개소를 선정했다.
세부 위반·조치사항을 살펴보면.
소방시설 관리업자가 자체점검을 마친 경우 점검사항(일시, 점검자, 업체 등)을 점검기록표에 기록하고 이를 잘 보이는 곳에 부착하여야 하는 점검실명제 위반이 3건 적발되었다.
부실 점검 등을 정상 점검으로 허위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소방시설관리사 12명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하였다.
* 1차 경고(시정명령), 2차 자격정지 6월, 3차 자격취소
자체점검 시 점검인력을 적정하게 배치하지 않은 업체 2곳과 수신기 차단, 방화문 훼손 등 유지·관리상태가 불량한 5개 대상처에 과태료를 부과하였다.
경미한 불량사항 47건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조치명령을 발부하여 즉각 개선·조치하도록 하였다.
소방청 남화영 화재예방국장은“이번 표본조사 결과를 새로 개정된 소방시설법의 하위법령 마련과 자체점검 관리·감독 업무에 반영하여 국민들이 일상적으로 이용하는 건축물의 소방시설이 정상적으로 유지·관리 되도록 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소방청 관계자는 부실·허위 자체점검이 의심되는 대상을 파악하여 지속적으로 표본조사를 실시할 예정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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