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소방본부(본부장 윤상기)는 위험물 화재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대형공사장 및 위험물 저장·취급 대상에 대하여 지난 12월 8일부터 10일까지 특별단속반 2개조 6명을 편성해 불시단속을 실시하였다.
도내 공사장 및 농공단지 등 19개소를 점검한 결과
무허가 위험물 저장 및 취급 위반으로 입건 2건
공사현장 내 임시소방시설 미설치로 과태료 1건
위험물 제거 및 설비 위반에 대해서는 3건의 행정명령을 처분하였다.
△△공사장에서는 지정수량(1,000kg)이상의 제2류 위험물(인화성고체) 7,000kg을 허가받지 않고 저장 및 취급하다가 적발되었으며,
△△공사장에서는 용접·용단 작업시 소화기, 확성기 등 임시소방시설을 비치하지 않아 과태료 처분을 하였다. 금회 단속시 관계자에 대한 안전컨설팅도 병행하여 자율안전관리체계도 강화하였다.
또한, 도 소방본부는 연말·연시대비 다중이용시설 비상구 및 소방시설 불시단속도 실시하여 과태료 1건과 행정명령 19건도 처분하였다.
정재덕 도 예방안전과장은“화재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고, 관계자의 자율안전관리 체계가 정착될 수 있도록 단속과 컨설팅을 병행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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